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중고차와 관련한 상담들을 하다보면 가끔은 본의아니게 저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럴수가 있냐며 저에게 섭섭함을 푸시려고 하거나, 반대로 다른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넘겼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냐며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에게로의 섭섭함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답변을 해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마치 저도 한패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딜러의 잘못이 맞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분풀이를 하시겠냐며 속으로 마음을 추스려 보기도 하지만, 상담 내용중에서는 간혹 딜러들의 정상적인 대응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너무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소비자의 입장만 생각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을 모아 봤습니다...ㅎㅎ
상황 1... 중고차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
바로 담당딜러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또는 2,000km 이내에는 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처음의 약속과 달리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손님께서 찾아 갔던 싯점은 중고차를 구입한지는 한 달이 조금 넘긴 했지만 주행거리는 고작 700km밖에 안뛰었고, 문제가 생겼다는 전화를 한지는 아직 한 달이 안되었다는데 말이죠...
중고차의 보증수리는 법적으로 한 달 또는 2,000km 이내에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의 보증수리는 차량을 판매했던 담당딜러나 차주의 자비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을 했던 공업사나 진단협회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달 또는 2,000km라는 것은,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게 되면 보증기간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2,000km가 안지났다 하더라도 한 달이 넘었다면 보증을 받을 수가 없고, 반대로 한 달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2,000km가 넘었다면 역시 보증을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담당딜러에게 처음 전화를 했던 싯점부터의 한 달이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한 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중고차 딜러라고 감싼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는거 있죠? ㅠ,.ㅠ
사실 보증기간 이내라 할 지라도 중고차의 보증은 신차의 보증과는 달리, 모든것을 보증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품목이 아닌 경우에라도 간혹 담당딜러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자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님처럼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경우라면 분명 담당딜러는 도의적인 책임마저도 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고차를 파는 딜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라면 서로 서로 좋게, 원만히 해결을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 2... 아는 중고차 딜러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의 중고차를 얼마에 사기로 했는데, 저렴하게 잘 사는 것이냐며 물어보시는 분...
사실 중고차라는 것은 차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시세는 알 수가 있지만 중고차라는 것은 얼핏 비슷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저렴한 놈은 나름대로의 저렴한 이유가, 비싼 놈은 비쌀쌀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차량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저는 차를 보지도 않고 함부러 싸다 비싸다를 말씀드리기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는 중고차 딜러에게 믿고 의뢰를 하셨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믿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손님을 뺏는 못된 딜러라면, 아무리 좋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상황이 맞다 하더라도 결코 옳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테니까요...ㅎㅎ
상황 3... 어느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하나 구해 달라고 했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딜러가 직접 갖고있는 차량을 다이랙트로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수료를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간혹 일부 중고차 매장이나 매매상사에서는 그래도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확실한 것은, 위의 경우처럼 차량을 알선하는 딜러라면 당연히 수수료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중고차 딜러들도 돈을 벌기위해서 출근을 하는 것인지라 분명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을텐데요. 만일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어렵게 구해주면서도 수수료 조차 안받고 공짜로 일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손님께서 모르시는 다른 뭔가의 수익이 분명 있을꺼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상엔 공짜가 정말로 없거든요...ㅎㅎ
상황 4...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이전비용이 생각보다 비싼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미리 받게되는 명의이전비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상사 측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약간 넉넉한 금액을 미리 받는데요. 명의이전을 마치고, 등취득세와 채권등의 각종 영수증들과 이전에 사용했던 비용의 내역서를 함께 받아서 미리 줬던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 받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껍니다.
다만, 등취득세와 채권등의 나라에 내는 세금 이외에 각종 부당한 명목의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량을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차량금액 이외의 부대비용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너무 부당하고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될테고요...ㅎㅎ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명의이전에 사용했던 영수증과 내역서를 비교 해 보시면서 계약 당시에 담당딜러가 미리 고지했던 내용과 일치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5... 딜러에게 차를 팔았는데 바로 명의이전을 안하고 있다며 고민을 하시는 분...
중고차를 사거나 팔았다 하여서 그자리에서 바로 명의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은 하루에 한 두차례 정도, 각 매매상사 소속의 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직접 가서 이전을 해 오는데요. 만일 중고차를 사고 팔았던 시간대가 오후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이전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매입을 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었다면 부득이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을 매입한 딜러에게 해당 차량을 바로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있거나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따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간혹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딜러들의 거의 대부분은 특별히 이전을 지연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따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넘긴지가 일 주일이 정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되질 않았다면 담당딜러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황 6... 딜러에게 차를 팔았는데 뜬금없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만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셔야 합니다.
엇그제 어느분께서 문의를 주시길, 처음엔 세금계산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차를 넘기고 나서야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리셨었는데요. 대부분은 사업자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서 세금계산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만 간혹 깜빡 잊고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 딜러는 손님께서 사업자가 없을꺼라고 생각했다가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모양인데요.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서 세금계산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해 주는 딜러들도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어쨋든 요즘엔 사업자가 있으신 분께서 매매상사로 차를 넘기실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줘야 한다는 것은 필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기가 정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ㅎㅎ
상황 7... 딜러에게 차를 팔았는데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이전이 되었다는분...
엇그제 어느 분께서 전화를 주시길, 어느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판매했는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따지다시피 전화를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기 이전에 마침 누군가에게 차량을 팔게 된다면 딜러의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없어지게 되는 매매상사 앞으로의 이전비용을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지만 그것은 분명 딜러의 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의도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딜러의 능력이 아닐까 싶고요...
차를 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딜러와 약속 된 날짜 이내에 확실하게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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