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9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휴 휴 휴~ 2010년이 이제 몇 일 밖에 안남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웠죠?
물론 12월의 기온으로는 30년만에 처음이라는 엇그제의 강추위에 비하면 오늘의 추위는 그리 심한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제 갑자기 내린 많은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시각적인 추위가 더해져서인지 오늘은 유난히 춥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랙스를 알아 봐 달라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잠시 매장의 야외주차장을 갔었는데, 어찌나 날이 추웠던지 차량의 상태를 손님께 말씀드리면서 턱이 얼어서 말도 잘 안나오는거 있죠? ㅡㅋ
빨리 따스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그저 막막하기만 하네요... ^^*
오늘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스타랙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놈을 위주로 알아봤었습니다.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막 매입이 되어서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거나 위탁으로 판매를 대행하는 중고차들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켜 놓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완료 된 놈들 중에서 손님의 원하심과 일치하는 놈들을 알아 봤었습니다.
일단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손님의 조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2005~2006년식 정도의 뉴스타랙스 중에서 색깔이나 옵션등은 전혀 무관하고, 오토나 수동도 상관없으며 다만 무사고에 주행거리 짧은 놈이었으면 하셨는데요. 확인 해 보니, 마침 저희 매장에 5만9천키로 주행의 2006년식 오토 한 대와 경기도 인근의 다른 매장에 주행거리 1만4천키로의 2007년식 수동차량이 하나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승합차량들의 경우엔 평균주행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매장의 5만9천키로짜리도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지만, 다른 매장에 있는 1만4천키로짜리의 수동은 주행거리가 거의 변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았었기에 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저 역시도 가급적이면 1만키로짜리를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른 매장에 있는 1만4천키로짜리는 알선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고, 손님께도 구입의 자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무사고에 주행거리기 기가막히게 짧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세에 비해서 1백만원 정도가 더 비쌋었고, 비싼 것 까지는 내용이 워낙 좋았었기에 어느정도 인정을 해 준다 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매매상사앞으로 이전이 완료 된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님께서 500만원짜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10%인 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고, 결국 손님께서는 시세에 비해서 150만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무리 제 돈을 쓰는게 아니기로서니 이건 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손을 놓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제외한, 개인사업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께서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 하셨어야만 했었고요. 반대로 매매상사에게로 중고차를 파시는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만 갖고서도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급 해 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세법이 강화되어서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께서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완료 된 상품용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 대부분 과표나 매입 당시에 발급 받았던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추가금 없이 자연스럽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매매상사에게로 중고차를 파시는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표만큼이나 최소한의 세금계산서는 발급 해 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저도 세금계산서의 문제 때문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포기해야만 했었던 적도 많았었고요...ㅎㅎ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니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고로 저는 세무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계약을 하시기 이전에 미리 그러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대형 매매단지들의 경우엔 대부분 상사이전이 완료 된 상품용 차량들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편인데 아직도 지방의 중고차 매매단지들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문제가 많긴 많은가 보네요...
일전에 어느분께서 예전에 제가 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글을 보시고서는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부가세법 제 16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라는 법조항과 함께 "일반 과세자가 비영업용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인 해 주십시요..." 라는 댓글을 달아 주셨더군요...
아마도 댓글을 쓰신 분께서도 분명 저에게 태클을 거시려는 의도는 분명 아니셨을텐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저는 세무소의 직원이 아니라 일개 중고차 딜러일 뿐이기 때문에 위의 법조항이 지금 현재의 법조항인지 아니면 개정되기 전의 법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ㅎㅎ
제가 쓴 내용들은 법조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현재 중고차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로 쓴 것 뿐이기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가까운 관할 세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