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요즘 KT의 집전화 정액 요금제 때문에 말들이 참 많죠?
저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추석 전인 지난달 9월 15일, KT측에 전화를 해 봤었는데요. 저와 제 아버님의 집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KT측에 많은 섭섭함도 있었지만, 첫 문의를 시작한지 딱 20일만인 오늘 드디어 만족스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명의로 되어있는 미용실의 전화는 가입한지 딱 한달만에 해지가 되었다기에 일단 제껴놓고...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전화는 딱 1년 전에 해지를 했었기에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지된지 6개월이 넘어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가입이 된 정액요금제가 빠져나간 영수증을 가지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단, 그러한 영수증이 있으면 몽땅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일 정액제가 빠져나간 영수증이 3장 밖에 없다면 부당 청구된 개월을 3개월만 인정해서 환급을 해 준다고 하네요... 췟~
사실 저는 예전부터 모든 영수증들을 이메일로 받아봅니다.
당연히 2002년도의 영수증들도 저의 메일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오호~ 딱 걸렸쓰~"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 해 봤는데요. 역시 KT는 어설픈 회사가 아니더군요...
예전의 영수증부터 가장 최근의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2006년 7월부로 KT 빌프라자 시스템이 KT 사이버 고객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그 이전의 영수증들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거 있죠? ㅠ,.ㅠ
그래서 결국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개의 집전화는 그냥 잊어 버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의 집전화 요금제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따로 나와서 살고는 있지만 2002년도라면 저희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이었고, 자식이 대리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KT측의 무성의한 모습과 대기업이 아닌, 구멍가게 수준의 웃지 못한 일등 많은 섭섭함을 겪었습니다.
우선 KT 집전화 정액요금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상담원과의 통화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렇다 치고, 전화를 걸때마다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팔순에 가까운 고령이시라 내용도 잘 모르시고 지금은 몸마저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치료중이시기 때문에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본인확인이 되면 자식인 저에게 전화를 주십사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연락이 감감 무소식이었다는 것...
제가 어렵게 다시 전화를 해서 본인확인을 해 봤냐고 물어보면, 다른 상담원이 받아서 또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한참을 설명 해 주면 그제서야 본인확인이 되었다며 상담을 해 주고...
우선 아버님과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KT측 상담원에게 대단한 실망감과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집전화는 2002년에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을 했고, 상담원이 좀전에 아버님과 통화를 해 봤는데 당시 아버님께서 직접 가입을 하셨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쓰기를 희망하셨다고 하기에 굳이 저에게 전화를 할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하더군요...
맞춤형 정액제란, 평소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1천원~ 5천원 정도의 금액을 더 내되면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일반전화로의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유용한 요금제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휴대폰에 저장 된 단축번호를 길게 누르는 것 말고는 전화를 걸지 못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 스스로 원해서 맞춤형 정액제의 가입을 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가입을 하셨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버님께 바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버님과 통화를 해 보니, KT 상담원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유도심문을 하듯이 장난을 쳤다는것이 확실하게 느껴 졌는데요. 상담원과 아버님의 통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국 상담원 : 아버님, 여기 전화국인데요. 집전화 아버님께서 직접 가입을 하신거죠?
저희 아버님 : 네~ 그렇습니다.
전화국 상담원 : 전화 잘 걸리죠?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저희 아버님 : 네~ 잘 걸리는데요.
전화국 상담원 : 아버님, 앞으로도 집전화 계속 잘 쓰실꺼죠?
저희 아버님 :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이상 끝....
아니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싶어서 아버님께 여쭤 봤습니다.
저 : 혹시 전화국 상담원이 맞춤형 정액제에 관한 이야기는 안하던가요?
저희 아버님 : 몰라~ 그게 뭔데?
저 : ㅠ,.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다시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렵게 상담원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말하는 첫마디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데요?" ㅠ,.ㅠ
아휴~ 사실 본인이 어쩌고 할때마다 울화통이 터졌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앞쪽의 상황을 일일이 설명 하면서 KT 같은 대기업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듯이 따졌더니, 앞서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던 상담원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일단 본인 확인이 되었으니 내부 자료를 검토 한 후에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보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지난 9월 29일에 제가 직접 또 KT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담원이 말하는 첫마디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데요?" ㅠ,.ㅠ
다시 또 마음을 다스리며 앞쪽의 상황들을 설명 해 주면서 왜 연락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일부러 전화를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더군요...
KT측에서는 이미 확인이 다 된 상태였는데요. 제가 상담원의 유도심문 어쩌고 하면서 따졌을 때 이미 아버님의 집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는 해지되었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해지 환급금은 이자까지 합해서 대략 90만원 정도라는 것을 안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기 때문에 50%만 받아야 한다는 것...
저희 아버님의 잘못이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아버님댁으로 요금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매 3개월마다 정액제에 관한 내용을 고지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를 해도 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 해 줬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화가 많이 났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서 정해진 내용의 답변을 하는 상담원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차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저 : 전화요금은 이미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고지서는 거의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시력도 안좋으신 팔순이 다 된 노부부만 사는 집으로 깨알같은 글씨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보내놓고서 그걸 못봤다는 이유로 5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면 몰라도 그건 말이 좀 안되네요.
상담원 : KT는 절대로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입을 시킨적이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해서 가입을 한 사람들도 기록이나 녹취록이나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환급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내용을 안내 해 드렸던 것인데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기에 50%의 과실은 인정 하셔야 합니다.
저 : 만일 저희 아버님께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50%만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껍니까?
상담원 : 본인이 아니시니까 일단 아버님과 다시 상의 해 보세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인과 상의를 한 후에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이후부터 아버님과 저는 KT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직접 KT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의 첫마디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데요?" ㅠ,.ㅠ
결국 오늘, 물어 물어 지난번에 통화를 했던 상담원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저 : 아무리 생각 해 봐도 저희 아버님의 50% 과실을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가입을 해 놓고서도 녹취록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다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휴대폰에 저장 된 단축번호를 길게 누르는 것 말고는 전화를 걸지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버님 스스로 원해서 가입을 했을 이유도 없고, 그런 분에게 3보낸 고지서의 깨알같은 내용의 정액제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인정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담원 : ....
결국 상담원은 15일 정도 후에 아버님의 계좌로 환급금 전액을 입금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지난 2002년, KT가 민영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리한 영업을 했던 것이 이제와서 곪아 터지자, KT는 상담원들에게 소비자들의 최대한 꼬투리라도 발견이 되면 이렇듯 지루한 상담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이미 환급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저처럼 환급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껍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 어쨋든 환급약속을 받았으니 다행이고요. 오늘 환급을 약속하면서 상담원이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정액요금제와 관련한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목소리를 키우거나 마음 상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월급을 주는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역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저 안타깝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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