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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잘못 구입한 중고차의 환불대상과 법적인 하자 작성자_ 오부장
2011-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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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대부분의 가장들도 그러하겠지만, 저에게도 역시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딱 한번 달콤한 늦잠을 맛보게 해 주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ㅎㅎ

저의 일요일 늦잠에 관한 이야기는 제 일기에서 종종 쓰게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눈이 떠질때까지, 낮 1시고 2시고 무작정 늦잠을 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항상 낮 12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도록 해 놓고 잠에 드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 주는 시간이 거의 없다보니 적어도 일요일 낮동안 만큼이라도 아빠노릇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기를 쓰지 않는 일요일 저녁에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보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께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도 그럭저럭 살짝 늦잠도 잤고, 낮에는 아이들과 집에서 놀면서그럭 저력 몸과 마음의 휴식도 취할 수 있었으며, 저녁에는 아는 형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름 성공한 휴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아이들과 스케이트장엘 갔었기 때문에 이번주엔 집에서 놀기로 했었거든요... ㅡㅋ) 

 

어제도 알람은 낮 12시에 맞춰 놨었었지만, 실제로 눈을 뜬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평소 일요일의 늦잠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 밤엔 항상 휴대폰의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 놓고 잠에 드는 편인데요. 그런데 엇그제는 깜빡 잊고서 그냥 벨소리로 해 놓고서 잠에 들었더니, 아침부터 휴대폰의 벨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벨소리를 듣긴 들었으나 어찌나 잠에 취했었던지 휴대폰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실제로는 1m 정도의 거리의 침대 옆 탁자 위...ㅡㅋ), 몸도 당췌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잠을 자다가 문득, 왠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전화벨이 울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부재중 전화가 3통 씩이나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한 사람으로부터 왔었기에 순간 여러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면서 잠이 확 깨더군요...

혹시 제가 판매했던 차량들 중에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발생 하게 되어서 아침부터 급하게 전화를 주신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와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중고차를 사러 오신 손님께서 저를 애타게 찾는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부재중으로 찍힌 번호로 전화를 드려봤더니, 다행히 저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셨던 분도 아니고 매장에 오셔서 저를 애타게 찾는 손님도 아니셨습니다...ㅎㅎ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던 분은 엇그제 다른 매장에서 이미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는 분...

지난 토요일, 신차가격 2400만원짜리의 K5 디럭스를 2350만원에 중고로 구입을 하신 분으로 거의 신차급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엔 담뱃불 자국이 여러 개나 있었고, 뒷 휀다쪽에는 여러 곳의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본넷트도 이미 교환 된 차량이었다며 아무래도 속아서 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려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손님께서는 분명 속아서 구입하신게 맞긴 맞는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딜러에게 법적으로는 테클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워낙 인기가 좋은데다가, 매물이 별로 없는 중고차이기에 손님께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셨다 치고...

결정적으로 손님께서 직접 차를 보시고 구입을 하셨던 상황인지라 아무리 신차급이라 하더라도 실내의 담뱃불 자국때문에는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으며, 본넷트가 교환 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고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딜러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담배를 피우는 제가 차를 사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2~3년이 지난 중고차도 아니고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차가 아닌 거의 신차급의 중고차를 사는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실내에 담뱃불 자국이 있는 놈을 사고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중고차를 딜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손님처럼 담뱃불 자국을 못봤을 수도 있었을꺼라는 이해도 해 봤지만,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정상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는 딜러라면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라도 했었을텐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일관을 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 딜러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진 않을꺼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손님께서는 본넷트가 교환되었다는 것을 모르셨다고 하셨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딜러는 손님께 본넷트가 교환 되었다는 것을 분명 고지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딜러가 앞쪽 어디를 가르키며 어디 하나가 교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다고 하는데요. 팩스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가 흐려서 정확히 어디가 교환 되었는지를 잘 모르셨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손님께서는 그것이 본넷트였는지를 몰랐었을 뿐, 딜러는 분명 본넷트가 교환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테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 고지를 하긴 했었으니 딜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제가 그 딜러를 편드는 것 같지만 저는 손님께서 어느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딜러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었고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면, 사실 판검사님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텐데, 하물며 중고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딜러들이 일반 손님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손님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을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중고차를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같은 딜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 해 보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