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아침 출근길에 중고차의 보증기간과 관련 한 상담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약 두어달 전, 어느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 하셨는데 주행거리는 아직 2천키로는 안되었다며 혹시 중고차의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였는데요. 당시 차량을 구입했던 딜러에게 전화를 해 보니, 한달 또는 2천km의 중고차 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했다면서 정말이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중고차의 보증기간에 관한 질문...
중고차의 보증수리가 한달 또는 2천km로 정해져 있는데, 한달 또는 2천km 중에서 어느 하나가 남아 있다면 결국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 반대로, 한달 또는 2천km 중에서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게 되면 중고차의 보증기간은 끝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간과 주행거리를 나누어서 보증기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차량의 경우, 차종이나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부품은 2년에 4만km 또는 3년에 6만km 정도이고, 엔진과 밋션등의 동력전달계통은 대부분 3년에 6만km 또는 5년에 10만km 정도로 정해놓고서 기간이나 주행거리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게 되면 보증기간은 끝나는데요. 아마도 손님께서는 보증기간의 기간과 주행거리에 대한 해석을 잘 못 하신것 같더군요...
다음으로는, 고장의 발견 시점에 관한 질문...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시동이 안걸리는 상태이지만 처음 샀을 때부터 여러 차례나 시동이 꺼졌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른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 한달 이전부터 고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타깝지만 긴급출동 서비스의 기록만 가지고서는 중고차의 보증수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문의를 주신 분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중고차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종종 딜러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중고차의 보증수리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딜러가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을 받은 곳에서 보증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의 보증기간인 한달 또는 2천km 이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성능점검을 받은 곳으로 갖고와서 다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차량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너무 멀리 있다면 우선 담당딜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시고, 가까운 카센터에서 진단을 받아 보신 후에 그 진단의 결과를 다시 담당딜러에게 통보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다른 곳에서 임으로 수리를 하셨다면서 수리비용을 딜러에게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엔 저도 그렇고, 어떠한 딜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고장의 원인이 중고차의 보증수리 품목에 해당 된다면, 견인을 해서라도 성능점검을 받은 곳 또는 성능점검장에서 지정을 해 준 가까운 곳으로 가서 보증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중고차의 보증수리가 안되는 일반 소모품이 고장의 원인이라면, 그냥 그 카센터나 아는 카센터에서 자비로 수리를 받으시는게 어쩌면 현명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 이때는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딜러에게 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수리의 범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중고차를 판매 한 딜러가 반드시 모든 수리를 해 줘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작정 화부터 내시거나 모든 책임을 딜러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조금 양보를 하는 마음으로 딜러를 잘 구스르면서 가급적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법 보다도 더 중요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중고차 딜러들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는 딜러들이라면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할테며, 그래서 설령 보증에서 제외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결코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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