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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할부구입에 필요한 서류와 중고차의 개인 직거래시 주의사항... 작성자_ 오부장
2011-01-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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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의 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중고차의 할부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명의의 할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 2통, 등본 2통, 인감도장, 통장사본이고요. 할부의 이율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직장의료보험증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 그리고 재산세과세증명서등 입니다. (당연히 신용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야겠죠?)

법인 명의의 할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 2통, 법인등기부등본 2통, 재무재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반드시 대표자의 보증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자의 인감 1통, 등본 1통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도장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서류들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만 하고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말고는 딱히 없지만 법인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필요한 서류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역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는 기본이고요. 법인인감 1통, 법인등기부등본(사본도 가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도장이 꼭 필요하답니다... ^^*

 

오늘 새벽 1시... 어젯밤의 늦은 일기를 마치고 그 심한 새벽에 잠시 상계동을 다녀 왔었습니다.

상계동에 사시는 저의 지인께서 엇그제 개인간의 직거래로 렉서스 LS430을 계약 했었는데요. 오늘 법인명의의 할부를 진행하여 차량의 잔금을 치르기로 했었지만 지인께서 워낙 바쁜 몸이신지라 어젯밤 늦게 제가 할부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등을 받으러 갔었던 것입니다...ㅎㅎ

지인과 제가 알고 지내 온 세월은 어느덧 18년 째...

예전에 제가 장안평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손님으로 오시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저도 나름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분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인께서는 상계동의 댁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무실과 남양주시에 있는 공장 그리고 인천에 있는 공장까지 거의 날마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시며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새벽 2시가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어제는 인감도장과 할부의 서류 때문에 일부러 일찍 퇴근을 하셨다는것이 새벽 1시 였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인지 대략 상상이 가시죠? ㅎㅎ

흠... 그러고 보면 역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보통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남다른 노력과 부지런함등이 말이죠... ^^*

 

원칙적으로도 할부의 진행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께서는 워낙 바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서류들의 제출과 인감도장의 날인은 제가 했었고요. 할부의 이율을 고지받고, 할부의 개월수와 결제일의 선택등은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며 지인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할부금으로 저는 지인을 대신 해 마포로 가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왔고요...

어젯밤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제가 받아 온 서류들과 도장은 어쩌면 지인의 모든 것 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껍니다.

법인할부에 필요한 법인인감이나 법인도장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등은 실제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쁜곳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칫 회사는 물론이고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든것을 맏기고 의뢰하신 이유는...

혹시 지인께서 눈치를 채신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보기 보다는 쫌 멍청해서 타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고 나쁜짓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대로 모르거든요.... ㅡㅋ

 

지금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으면서 어찌나 의심이 많으시던지 속에서는 열불이 나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ㅎㅎ

낮에 미리 통화를 하면서 저도 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오후 6시쯤에 도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요. 차량대금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전중으로 명의이전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만일 명의이전을 안해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늘은 차를 내 줄 수가 없고 내일 다시 와서 자신과 함께 이전을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ㅠ,.ㅠ

실제로 구입자가 의도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 생각 할 수도 있을껍니다.

파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의 신분이 서로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모를까, 사실 출발 전에 저는 지인을 대신해서 인수를 하러 가는 중고차 딜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그래서 차량대금을 드리기 전에 저의 딜러증과 신분증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신분을 정확히 고지 해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에 낮에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돈을 받질 말던가 할 것이지, 돈을 받고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쩝;;

돈을 주고서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왔는데 막상 이전을 하려고 보니 엄청 많은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어서 이전이 안되는 경우도 없진 않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에게 구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는 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겨우 설득을 시키고, 원하는대로 모든 각서를 써 드리면서 차량을 받아 오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반드시 구입자의 관할 주소지에 가서 명의이전을 해야만 했었기에 서로가 불안 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인간의 거래는 낮에 하시고, 어지간하면 둘이 함게 손을 꼭 잡고 판매자의 관할 구청으로 가서 차량대금을 줌과 동시에 바로 이전을 하는것이 서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