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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들... 작성자_ 오부장
2011-02-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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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1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요즘 아이들은 봄방학 기간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봄방학 기간인데요. 하지만 방학 내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나 외갓집에 놀러 가서 마냥 놀기만 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학원이다 방학 중의 학교 방과후 수업이다 해서 사실상 방학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약간의 늦잠을 조금 더 잘 수 있는 정도 뿐이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번 겨울 방학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외갓집(전남 진도)엘 못보낸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었던 터에 어제 마침 외갓집(처남댁)의 아이들이 봄방학을 맞아 저희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참고로 처남댁의 아이들은 우리 큰딸들과 같은 또래의 기집애들 2명...)

또래의 기집애들이라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지들끼리 통화를 해 가며 서울에 있는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 미리 계획표까지 세워놓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제 간만에 처음 만났을때는 서로가 좋아서 거의 죽고 못살더군요...ㅡㅋ)

아이들이 미리 세워놨던 계획표를 보니...

우선 친척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일요일 저녁에는 아빠랑 신당동으로 떡복기 먹으러 가기...

월요일 오전에는 청량리역의 롯데시네마에서 조조로 영화보기...(학생+조조는 싸거든요...ㅎ)

화요일 오전에는 인사동 구경가기...

수요일에는 사당동과 이수역에 있는 이모님과 외삼촌에게 다녀오기...(조카들에게는 고모와 삼촌으로 목적은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라지만 아마도 용돈을 수금하러 가는 것일 듯...ㅡㅋ)

목요일 오후에는 빕스가기...(목요일은 우리 둘째녀석의 생일이거든요...ㅎㅎ)

금요일에는 졸업장을 들고 롯데월드 다녀오기...(졸업장이 있으면 50% 할인이 된다면서 둘째녀석이 아예 지 친구들의 졸업장 몇 장을 미리 빌려다 놨네요...ㅡㅋ)

토요일에는 찜질방서 놀기...

월요일과 화요일의 오후, 그리고 목요일의 오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때문에 조카들은 서울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가친척집들을 다녀오기로 하는 것 같았는데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놀기만 했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영악해 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ㅎ)

어젯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신당동을 다녀오면서 5만원, 오늘 영화비와 롯데월드의 입장권과 용돈 그리고 찜질방비까지 몽땅 미리 쥐어주다 보니, 아흐~ 등골이 확 휘는 것 같네요...ㅡㅋ

 

오늘은 자동차의 명의와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자기 아내와 자동차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자동차의 명의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어느분께서 안타까운 문의를 주셨더군요....

아는 형님께 예전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드렸는데, 요즘은 사이도 나빠진데다가 자꾸만 압류고지서가 날아와서 명의를 이전 해 가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안타깝게도 그 형님께서 스스로 이전을 해 가기 전까지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 동의하에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실제로도 실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이었다 하더라도 만일 본인이 허락을 하고 빌려줬던 것이라면 그 역시도 빌려간 사람이 스스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도난신고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의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예전처럼 자동차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큰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의료보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세는 대신 내 주겠지만 눈에 잘 안보이는 의료보험료 때문에 뒤늦게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명의를 빌려가신 분께서 사고를 내거나 범죄(예를 들면 뺑소니같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명의자는 본의아니게 경찰서를 들락거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오셔야 하고요...

보편적으로 자동차의 보험은 명의자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보험을 명의자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나 명의자의 보험에 빌려간 사람을 지정 1인으로 해 놓는다면 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거나 명의자와 관련이 없는 실소유자 이름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해 진다는 것을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명의를 빌려주면서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부는 차량의 명의자 이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명의를 빌려가신 분께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할부를 제때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신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자칫 수습이 안되어서 결국 대포차량으로도 전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서로간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질 수 있는 각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당장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NO"라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