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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개인직거래시, 구입하려는 중고차에 저당권설정이 남아 있다면?? 작성자_ 오부장
2011-03-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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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4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저당권설정>이 남아있는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주제로 글을 써 보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께서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대략 600만원 정도인 2000년식 그랜져XG를 어떤 개인이 딱 절반 금액인 300만원에 팔고 있다며 내용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구입을 해도 괜찮을지에 관한 문의전화를 주셨었습니다.

흠... 시세가 600만원짜리인데 딱 절반인 300만원에 판매를 한다...

당연히 솔깃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중고차도 싸고 좋은 놈이 없다는 것인 진리에 가까운 사실인지라 결국 만류를 시켰습니다...ㅎㅎ

 

내용을 들어보니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싸게 파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현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싸게 파는 것이고, 싸게 파는 대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은 약 2달 정도 있다가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할부금이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할부금은 완납을 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내는 조건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ㅎㅎ

우선 아무리 현금이 급해도 시세보다 300만원이나 싸게 팔아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되는 중고차의 시세가 600만원짜리인 경, 중고차 딜러들은 대략 100~150만원을 제하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종이나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쨋든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은 그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해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에게 3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더군요...

다음으로는 남아있는 할부금이 대략 25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랜져XG를 판매하는 사람은 약 3년 전에 중고차로 구입을 하면서 당시 할부를 딱 300만원을 쓰는 바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산상으로는 월 불입금이 대략 12만원 정도밖에 안될테고, 두 달 이라고 해 봤자 고작해야 25만원도 안될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끝까지 할부금을 내면서 남은 할부금을 완납을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해지나 승계가 까다로운 리스차량이라면 몰라도, 할부차량은 남은 원금만 납부하면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고작 25만원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신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다 못해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식으로 팔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죠? ㅎㅎ

좋은 내용이라면 비싸더라도, 저렴한 놈은 저렴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만이 어리석었음으로 인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

 

저당 잡힌 중고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문득 예전에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겪었던 일 치고는 무척 챙피한 이야기 입니다만,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았던 초보딜러 시절의 이야기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하시려고 노력하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챙피함을 무릅쓰고 말이 나온김에 다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

유난히 더웠던 2008년도의 여름이었던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SM520을 하나 매입 하게 되었는데요. 원부를 조회 해 보니 400만원짜리 개인 저당권(일명 차차차)이 하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의 말로는 몇 년 전에 잠시 빌려쓰고 바로 갚았는데 그동안 저당권의 해지를 깜빡 잊고 있었다며 돈을 빌렸던 사람(사채없자)에게 전화만 하면 바로 해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자리에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통화만 되면 바로 해지를 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상황이었고 또 예전에도 몇 번 봤던 사람인지라 크게 의심은 하질 않고 계약은 이루어 졌고, 마침 같은날 지방의 딜러가 그 차량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당권이 잡혀 있었긴 했지만 지방의 딜러는 2~3일이면 해지를 해 주겠다는 저의 말만 믿고서 전혀 의심없이 차량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딜러증이 발급되어 있는 딜러들 끼리는 어느 정도는 믿고 거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였습니다.

바로 저당권이 해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저에게 SM520을 판매한 사람은 사채업자가 전화를 안받네 지방에 있어서 해지를 할 수 없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계속 이자만 내면서 원금 400만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받았던 돈은 모두 다 써버리고 당장은 돈이 없어서 저당을 풀지 못하지만 몇 일 후에 400만원이 나올데가 있다면서 약간의 시간을 주면 모두 해결을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 바로 지방의 딜러에게는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환불을 해 드리고 차량을 회수 해 온 뒤, 차량을 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을 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 믿는 버릇이 있다보니 멍청하게도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죠...ㅎㅎ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거의 보름이 다 되도록 저당권이 안풀려서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방의 딜러는 두 명의 깍두기 형님들과 함께 저를 찾아서 서울까지 다시 올라왔고, 저를 고소를 한다면서 아주 난리를 쳤는데요. 결국 제가 400만원의 저당금을 대납하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에게 차량을 판매 한 사기꾼을 고소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답니다... ^^*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등록 원부를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우리 딜러들도 기본적으로 원부조회를 먼저 하는데요. 거기에서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부상의 내용이 깨끗한 놈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나마 주정차 위반등의 압류는 돈만 입금을 하면 거의 바로 해지가 되지만 저당권은 해지절차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시간도 많이(1~2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원부상의 저당권이 남아 있는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로 구입하시게 될 경우, 할부금액을 모두 완납 한 상태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저당권자가 캐피탈 할부사가 아닌 개인인지등도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당권자가 캐피탈 할부사라면 전화상으로도 쉽게 남은 금액의 확인이 되지만 개인 저당권이라면 서류를 들고있지 않는 이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금을 완납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부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납은 되었고 해지만 안된 중고차들은 판매하는 사람이 인감과 함께 저당권 해지서류도 갖고 있다면 명의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

저렴한 놈은 저렴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 값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중고차를 구입하겠다는 마음만이 후회를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네요...ㅎㅎ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3월의 첫 주말을 알차고 의미있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