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이제 겨우 봄이 왔는가 싶더니만 다시 겨울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지난 휴일에는 날씨가 어찌나 포근했던지 큰맘 먹고 두터운 겨울 점퍼들을 모두 정리 했었는데요. 우수도 경칩도 모두 지났건만 날은 점점 추워지는 것 같고, 아까 퇴근길에는 잠시 눈발(서울 성동구 화양리 근처)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고나니 아무래도 다시 월동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마저 듭니다...ㅎㅎ
누구라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특히나 추운 겨울이 참 싫고 얄미운데 하루 빨리 따스한 봄이 우리의 곁으로 찾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
통상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바로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란, 중고차를 파시는 분께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않았거나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은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과 딜러간의 합의를 통한 명의이전 유예를 하는 경우등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명의이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시려는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통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차세를 납부만 하셨다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인 1월과 7월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저도 엇그제(월요일) EF소나타를 하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다음날(화요일) 명의이전을 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던 바람에 결국 어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은 매입을 하기 전에 미리 원부를 조회하고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엇그제 미리 모든 압류를 정산했었는데, 자동차세의 미납은 구청의 전산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 아직 원부에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바람에 결국 오늘 뒤늦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개인간의 직거래에 있어서는 압류나 저당권 또는 자동차세의 미납으로 인한 명의이전 지연이 종종 발생을 하므로 파시려는 분들께서는 압류나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구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인간의 직거래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께서 매매상사로 중고차를 파시는 경우엔 세금계산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인감 1통만 추가로 제출 하시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반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는 중고차 매매상사도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인데,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사업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줘야 하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엇그제 매입했던 EF소나타의 경우엔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동시에 있으셨는데, 이런 경우엔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사실확인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게 되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죽어도 세금계산서는 발급 해 줄 수가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엔 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처럼, 파시려는 분과 매입하는 딜러가 서로 합의를 해서 명의이전을 팔릴 때까지 당분간 유예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어쨋거나 불법이긴 합니다. (탈세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ㅎㅎ)
만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명의를 일정기간 유예를 하게 되는 경우엔 파는 사람과 중고차 딜러간의 진정한 믿음과 신용이 없다면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딜러라면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간혹은 판매가 되기 이전에 주정차 위반딱지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적용되고 판매를 했던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됨으로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아주 간간히, 중고차 딜러들이 자가용으로 타고다니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연루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요즘에는 중고차와 관련한 구청의 단속이 심해져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요...ㅎㅎ)
어쨋거나 줄건 주고, 받을건 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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