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남희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께서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서울 근교의 어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수입 중고차를, 그것도 전액 할부로 구입을 하셨다는데요. 이전이 끝나고 보니 명의이전비용에 대한 궁금증과 중고차의 구입과정에서의 의문점들 그리고 구입 이후에 되돌아 본 현실에서는 아무리 생각 해 봐도 자신들에게는 연식이 오래 된 수입 중고차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되팔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문의를 주셨을 때는 가볍게 중고차의 구입과정에 관련 된 문의만 주셨길래, 저도 가볍게 상담을 하려 했었으나 상담을 하다보니 안타깝게도 점점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
그래서 오늘은 문의를 주셨던 내용과 거기에 답을 해렸던 내용 그리고 해당 수입 중고차를 팔았던 딜러의 입장과 제 3자이자 같은 중고차 딜러인 저의 생각을 써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수입 중고차의 이름은 자칫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고요. 간략하게 2001년식 1,660만원짜리 수입 중고차였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1. 명의이전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상사 측에서는 이전을 대행하면서 명의이전 비용(등취득세와 채권 그리고 이전 대행료등)을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매상사측에서 요구하는 이전비용은 100% 확정 된 금액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약간 넉넉한 금액(아주 간혹은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을 미리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을 마치고나서 등취득세등의 영수증들과 내역서를 기준으로 남는 금액은 손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를 주셨던 분의 경우, 이전비용으로 220만원을 미리 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이 끝난 뒤 딸랑 등록증만 받으셨을 뿐, 나머지 영수증들이나 잔액은 받아보질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구입하셨다는 수입 중고차의 연식이 오래 된 탓에 실제 이전비용은 분명 100만원이 넘진 않을 듯 싶은데 영수증들과 잔액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전비용을 가지고서 장난을 친 분위기가 역력 해 보였는데요. 만일 이처럼 등취득세등의 영수증들이 없이 딸랑 등록증만 받으셨고, 왠지 담당딜러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해당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해 보시면 실제 사용 된 등취득세등의 금액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전대행료(매매단지 또는 매매상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더 생각하시면 실제 소요 된 이전비용내역이 나오게 될껍니다.
저와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전이 끝난 뒤, 이전에 사용했던 각종 영수증들과 이전 후의 잔액(적게는 몇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을 대부분 돌려 받으셨을껍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은 원래부터가 손님들의 돈이었고, 남은 이전잔액 역시도 손님들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예상을 하지 못하셨었던 분들은 마치 꽁돈을 받는 것 같다며 좋아들 하시더군요...^^*
문의 2.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대략 1년 정도을 타다가 되팔면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나요?
지금부터 약 일주일 전, 위의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실 당시에 판매를 담당했던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봤더니 대략 1백만원 정도의 손해만을 보게 된다고 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1천만원 정도하는 국산 중고차인 경우엔 그 딜러의 말 처럼 1년에 대략 1백만원 정도의 기본 감가가 있긴 하지만 수입 중고차들이나 대형차량들의 경우엔 분명 그 이상의 감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식이 짧고 차량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감가가 발생을 하고요...
설령 중고차의 1년 감가가 1백만원이라 하더라도, 1년 후에 중고차 딜러에게 파시게 되면 사고파는 시세차액이 있으므로 추가로 1백만원 정도의 손해를 더 보시게 됩니다.
물론 중고차 딜러에게 팔지 않고 개인간의 직거래로 직접 판매를 하신다면야 시세차액에 대한 부분은 다소 무시를 해도 될테지만, 현실적으로나 여건상으로 보면 개인 직거래로 팔지를 못하고 급하게 중고차 딜러에게 처분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년 동안의 감가와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는 시세차액을 합해서 대략 1년에 2백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차량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인기 좋은 국산차량이 아니라 수요가 거의 없는 연식 오래된 수입 중고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손님께서는 1년을 타셨을 경우, 기본적인 감가와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을 경우의 사고파는 시세차액을 합해서 2백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는 감수하셔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랑 1백만원의 손해만을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아마도 그 딜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장삿속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의 3. 구입한지 딱 일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바로 되팔면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우선 명의이전이 완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고스란히 날아갈 수 밖에 없을테고...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되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딜러의 입장에서도 판매를 했던 금액 그대로 매입을 하려고도 하진 않을테기에 사고 파는 시세차액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바로 되파는 상황인지라 차량 자체의 감가는 없을테고요...
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직거래로 직접 판매를 한다면 시세차액도 거의 없긴 할테지만 손님께서는 직접 개인에게 판매를 하실 능력도 의향도 없으시다면서 무조건 중고차 딜러에게 되파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흠... 그 차량이 쉽게 사고 팔리는 국산차도 아니고, 연식이 오래 된 수입 중고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딜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중고차 딜러들에게 파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만일 매입을 못하겠다고 하면 속은 상하시더라도 그 딜러를 잘 구슬르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말이죠...
물론 그 딜러의 입장에서도 참 깝깝할테지만 어쨋든 나머지는 그 딜러의 몫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중고차를 구입하신지 일주일만에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당시 전액을 캐피탈 할부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막상 구입을 해 놓고 계산을 해 보니, 매달 납부해야 하는 캐피탈의 할부금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는데다가 수입 중고차를 유지 할 자신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여건이나 구입의 목적과 용도등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는데 당장 이뻐보이고 타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수입 중고차를 구입하셨던 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중고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중고차 딜러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 개개인의 경제여건과 용도까지 파악을 하면서 중고차를 팔지는 않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손님들 스스로가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만이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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