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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고 팔 경우, 후납인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작성자_ 오부장
2011-06-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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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비가 오는 바람에 유쾌한 주말이었을 확률은 다소 적었겠지만 그래도 속상함과 우울함이 함께했던 주말은 아니셨겠죠?

저는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나름 유쾌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휴일이었던 어제는 막둥이녀석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를 쫄딱 맞았고, 주말이었던 그제는 손님과 차를 보러 다니면서 비를 쫄딱 맞았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게 되었던 어제와 그제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잠시 비가 그친 사이에 장마철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우산을 안들고 갔었다는 것... ㅡㅋ

 

일단 휴일이었던 어제는...

휴일에는 종종 운동삼아서 막둥이녀석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변으로 나오는 편인데요. 어제도 잠시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막둥이녀석과 함께 중랑천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엔 저보다는 엄마를 더 잘 따르는 편인데, 자전거를 태워 줄때면 저랑 더 친한 척... ㅡㅋ)

그런데 갑자기 미아역 근처에 사는 형님댁에 뭘 하나 갖다줘야 했던 것이 생각이 나길래 농담삼아서 막둥이녀석한테 "우리 자전거 타고 큰아빠네 집에 갔다 올까?" 했더니, 정말로 다녀오자고 하는거 있죠? 킁...

휘경동인 저희 집에서 미아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8km 정도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큰 오르막길도 두 개나 있어서 사실 자전거로(그것도 뒤에 막둥이녀석을 태우고) 다녀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말을 해 봤던 것 뿐인데, 막둥이녀석이 어찌나 졸라대던지 결국 막둥이녀석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로 미아역까지 다녀오기로 작정을 했죠 머... ;;

그런데 한 10분 정도를 달렸을까... 출발 전부터 하늘이 조금 우울하긴 했었지만 설마 설마 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비를 쫄딱 맞고 다시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고, 결국엔 차를 타고 형님댁엘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내심 죽었다를 복창하고 출발을 했었던 것인데 빗님 덕분에 개고생을 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비를 쫄딱 맞긴 했지만 빗님이 그렇게도 고맙게 느껴지기는 또 첨이네요... ㅡㅋ

 

그리고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에는...

점심무렵 쯤에 멀리 인천에서 SM520V를 보러 오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오후 부터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손님께서 도착하셨을 무렵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서 방심을 하고 우산도 안들고서 차를 보러 다녔었는데요. 예상치 않게도 중간에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손님도 저도 비를 쫄딱 맞게 되습니다.

장마철엔 보통 손님이 뜸한 편이라서 저도 이참에 고등어를 천정에다 메달아 놓고 밥 한 술 뜨고 고등어 한번씩 쳐다보면서 자린고비 흉내좀 내 볼까도 했었는데, 비록 비를 쫄딱 맞기는 했지만 SM520V의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면서 다행히 자린고비는 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손님께서도 비를 쫄딱 맞기는 하셨지만 고생했던 만큼, 원하셨던 그 이상의 정말로 내용 좋은 SM520V를 구입하시게 되셨으니 아마도 후회는 없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엇그제는 계약만 하셨고, 화요일인 내일 출고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토요일의 자세한 상황과 SM520V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출고를 마치고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

 

아... 기존에 중고차를 파시는 분들이나 새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 간혹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세는 원래가 후납인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6개월분을 6월 말경에 납부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분을 12월 말경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선납을 통해서 할인을 받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후납밖에 없었다보니 중고차를 사고 팔면서 종종 자동차세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말경에 중고차를 팔고 5개월 동안 탄 자동차세금을 안내도 된다면서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6월 초에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1개월 밖에 안탔는데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며 속상해 하셨던 분들도 보았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중고차를 사고 팔아 본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는 개인간의 직거래로 6월 초 쯤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몇 일 후에 예상치 않은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부랴 부랴 중고차를 판매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울며 겨자멱기식으로 독박을 쓰시는 경우도 참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나 정상적인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사고 파시는 분들의 경우엔 중고차를 사고 판 날을 깃점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계산해서 사용한 날 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미리 주거나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고 팔면서 자동차세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명의를 갖고 있던 날 만큼, 또는 명의를 갖게 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을 해서 중고차를 판 사람과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 양쪽에 자동으로 따로 따로 청구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딱 1개월치의 자동차세만 부과가 되고, 반대로 판 사람은 5개월치의 자동차세가 알아서 부과가 된답니다.

혹시 1년치의 자동차세를 이미 선납했는데 중간에 중고차를 팔으셨다고요?

그것도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명의가 없어진 날로부터 일할계산을 해서 나중에 환불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만일 빠른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엔 명의가 옮겨진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해서 선납하신 자동차세의 환불신청을 하시면 역시 일할계산을 해서 나머지 날짜 만큼의 자동차세가 바로 환급이 된답니다...ㅎ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 SM520V의 출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을 다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꾸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