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중고차를 매매했는데, 혹시 명의이전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를 개인간의 직거래로 팔았는데 구입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전을 안해간다거나, 반대로 구입했는데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어서 이전이 안된다며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개인간의 직거래라 해서 무조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개인간의 직거래에서는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그러한 걱정을 하게되는 것은 당연하실테고요...
하지만 허가받은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상사의 종사원증이 있는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나,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이전을 안해가는 문제나, 이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안해간다면서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주로 딜러에게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해가라는 말씀을 안해주셨기에 딜러가 미친척 하면서 그냥 버텨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기좋은 차종이나 내용좋은 중고차들은 금방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자마자 바로 팔리면 쫌 아깝거든요...ㅎㅎ)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작성할때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는 것을 명시받는 것이 현명하고요. 따로 명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전이 미루어지게 되면 딜러에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전을 해갈껍니다. (간혹 종사원증이 없는 딜러들은 말이 안통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설령 저당권설정이나 주정차위반 또는 과속딱지등의 압류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 하루나 이틀정도 명의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거의 천기누설에 가까운 내용인지라 부득이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ㅡㅋ
어제 출고한 NF소나타 손님께서도, 돈을 몽땅 주고 구입을 했는데 혹시라도 명의이전이 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살짝 하시는 눈치셨었습니다...ㅎㅎ
그래서 어제 계약을 하기 직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확인을 시켜드리고, 오늘 중으로 무조건 명의이전이 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출고를 시켰었는데요. 오후쯤, 명의이전을 하러갔던 이전 대행사원으로부터 명의이전을 하지 못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행히 저희측의 문제는 아니더군요...
등본상의 주소가 아니면 명의이전이 안되는데 어제 손님께서 인수증에 적어주셨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서로 달랐었기 때문입니다...ㅎㅎ
사실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명의하실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정확히 알고 오신다면 딸랑 팬티만 입고, 아무것도 안들고 오셔도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가 있답니다. (경범죄에 관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ㅡㅋ)
아무것도 안들고 오면 차량대금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 현금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돈이야 뭐 직원들에게 송금하라고 시키시면 될테고요. 보험가입 증명서도 역시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일 휴대폰 마저도 안갖고 오신 분들은 제 휴대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판매를 하실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파실때는 개인간의 직거래와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팔거나 살때 필요한 서류
위의 사진은 엇그제 제가 투싼의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파시는 분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참고로, 예전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무조건 필요 했었지만 요즘에는 1월과 7월이 아니라면, 전산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굳이 필요치가 않고요. 만일 판매하시는 분이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미리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직거래 양도양수 계약서>를 구해다가 계약서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파시는 분은, 혹시 모를 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정차나 과속딱지등의 압류가 있다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바로 풀리고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셨던 분들은 할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설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할부사에 전화를 걸어서 저당권 해지를 요청하거나 해지서류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권 해지는 당일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사시는 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사시는 분도 역시, 혹시 모를 저당과 압류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계약 직전에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구입자의 거주지역에서만 이전이 가능했었기에 중고차를 판매한 후, 구입자가 이전을 안해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국 어디서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매자의 거주지역에서 구입자와 함께 가서 바로 이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진에서 보시면 아랫쪽 중간 부분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을 경우 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 양수인의 인감날인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사진을 한장 더 올립니다.
2.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팔거나 살때 필요한 서류 (매매상사에서 명의이전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본인 참석 필요없음)
파시는 분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개인거래랑 똑같죠?)
사시는 분 : 경범죄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복장만 갖추고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은 갖고 오시면 좋고요. 아무것도 없으시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정확히 알고 오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는, 명의자와 보험가입자의 명의가 똑같아야 하는데요. 보험사에 아는분이 있거나 또는 다이렉트 보험사로 가입을 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자 하는 중고차가 정해지면 그때 전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거나 아는 보험사 직원이 없으시면 담당딜러에게 부탁을 하셔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타시던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대체를 하시면서 보험을 옮기시면 되고, 기존에 타시던 차량을 딜러에게 되파시거나 폐차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보험을 가입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 승합차에서 승용으로 또는 화물차에서 승용으로 등등 기존에 타시던 차량의 차종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차종이 다른 경우에는 차량대체가 안되므로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시는 경우
인감2통, 등본2통, 통장사본, 면허증, 인감도장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의료보험증이 있으면 할부의 이율이 조금 더 저렴해 집니다.)
이상 중고차를 팔거나 구입하실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해 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주말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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