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병원을 꾸준히 다닌 결과, 오늘에서야 드디어 몸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것 같습니다...ㅎ
아직 가벼운 잔기침과 중이염으로 인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마다 귀가 약간씩 울리는 불편함만 남아 있을 뿐, 콧물이나 한기를 느끼던 감기증상은 거의 다 사라진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을 다녀도 꼬박 10일 정도는 고생을 했을텐데, 이번엔 다행히도 딱 일주일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걸 보면, 아마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ㅎㅎ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잔병들은 2011년에 남겨 놓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몇일 남지 않은 2012년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관계로) 자동차의 승차정원에 관한 이야기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숫자 만큼의 사람만 태울수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껍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의 숫자를 넘겨서 태우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차정원이 5명인 일반 승용차에 6명도 탈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에 성인 3명과 어린이 3명등 총 6명이 타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3명은 성인 2명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 국도나 시내도로에서만 해당이 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밸트를 매야하기 때문에 성인, 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증에 기재된 숫자만큼만 타야 됩니다.)
참고로, 승용차 중에서 푸조 206cc나 207cc는 시트가 4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얼핏 4인승 같지만 실제의 승차정원은 딸랑 2명 뿐이랍니다. (뒷좌석은 그냥 짐칸용도로만...ㅎㅎ)
제가 오늘 자동차의 승차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작년에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 동생네 식구들과 나들이를 가려는데 매제(호주사람)가 뜬금없이 7인승 렌트카를 빌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딸 그리고 동생네 부부와 8살과 2살의 아들등 총 6명이라서 동생네 차를 타고 갈줄 알았었는데 매제는 정원초과라서 안된다며 굳이 렌트카를 빌려 왔더군요...
사실 성인 4명과 아이 2명이기 때문에 정원초과가 맞긴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갖난 아이는 그냥 안고 탔을껍니다. (저도 분명 그리 했을테고, 설령 경찰이 본다 하더라도 아마 그정도는 봐주었을 껍니다.)
매제는 물론이고, 제 동생도 정원초과는 절대로 안된다는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살짝 놀랐었는데요. (호주에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걸리고 안걸리고를 떠나서, 국민들 스스로가 법규를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2인승 밴에 4~5명도 자연스럽게 타는데 말이죠...^^*
자동차의 법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호주의 큰 차이점 하나를 더 발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자동차의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잠시 차에서 나올 경우, 만일 1분 이내 정도로 금방 다녀올수 있다면 보통은 아이를 차에 혼자 놔두고서 후다닥 다녀올껍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몇번 있었고요...)
당연히 많은 시간이 지체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딸랑 담배나 우유를 한병 사와야 하는 정도라면 아마 대부분은 그리 하실 껍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아무리 잠시라도, 아이를 절대로 차에 혼자 놔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 제 동생과 2살짜리 조카와 함께 셋이서 어딜 가다가, 제 동생이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기에 그러라고 했었는데요.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더니, 마트를 다녀온 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를 놔두고 차에서 떠나는 순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에서 내릴때는 반드시 아이도 함께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카파라치처럼 보상금을 노린다기 보다는, 아이 혼자 차에 놔두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시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큰 화를 부를수도 있으므로, 잠시라도 어린아이를 차에 혼자 놔두는 위험한 상황은 안만드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꾼 꿈의 이야기를 마저 해 보겠습니다...ㅎㅎ
저는 평소 꿈을 잘 안꾸는 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같이 꿈을 꾸지만,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꿧든 안꿨든 예전에는 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어제는 참 기분 좋은 꿈을 꿨었습니다.
제가 꿧던 꿈에 대해서 아까 낮에 인터넷으로 알아 봤더니, 좋은 내용과 안좋은 내용이 함께 공존하는 내용의 꿈이더군요...
우선 좋은 내용이란, 꿈속에서 제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데서 떨어지는 꿈은 키가 크는 꿈이라는데요. 저도 내년에는 잘하면 키가 좀더 클려나 봅니다. (사람은 아프고 나면 키가 커진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키가 커지는 꿈도 꾸고, 아프기까지 했었으니... 으흐흐흐~)
아... 그리고 안좋은 내용이란, 꿈속에서 떨어진 높이가 그리 높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63빌딩이나 나이아가라 폭포같은데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야 하는데, 꿈속에서는 고작 1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키가 크더라도 생각보다는 별로 안클거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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