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1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엇그제 목포의 포터2 더블캡을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문제와 차량대금의 결제 때문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ㅎㅎ
만일 세금계산서만 아니었더라면 작년에 이미 끝났을 일이었지만 구입자가 법인이라서 세금계산서의 문제 때문에 올 초에 겨우 진행을 하게 되었고, 차량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법인이라서 생각보다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바람에 꼬박 하루가 다 걸렸었습니다.
(엇그제 목포로 탁송을 보내드린 포터2 더블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께서 매매상사로 중고차를 파시려는 상황에서의 세금계산서 문제와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복잡한 차량대금의 결제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사실 요즘에는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분들께서 매매상사로 중고차를 넘기시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제외)
예를 들어서 작은 구멍가게나 작은 미용실등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실 거래금액이 아닌, 과표금액 만큼만은 발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쨋거나 자동차를 주말 나들이용으로 구입을 했었고, 실제로 자신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상사로 중고차를 넘기시는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작 백원짜리 천원짜리를 팔고, 7천원짜리 머리를 자르고 2만원짜리 파마를 해주는데 뜬금없이 수 백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줘야 하다보면 결국 서류상으로는 그 금액만큼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리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만...;;)
어쨋든 상황이 그러다보니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에게 직접 판매를 하거나,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명의는 그대로 놔 둔채, 역시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들을 골라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딱히 불법이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께서 마침 우연찮게 사업자가 없으신(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분께 중고차를 판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겠죠? ^^*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실제의 거래금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희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의 경우,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는 중고차들은 대부분 과표 만큼은 아무런 이유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다른 매매단지들은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10%의 부가세를 요구 하더군요... (물론 안그러는 곳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저희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는 법을 잘 지키고, 다른 매매단지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것 같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희 매장의 형편이 좀 나은 정도일 뿐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ㅎㅎ
그 이유는, <과표 만큼>이라는 말에 무게를 실을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금액이 1천만원 짜리의 중고차인 경우,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라에서 정해 놓은 과표는 대부분 그보다 현저히 낮은 대략 4백만원 정도로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엔 과표만큼이 아니라, 실제 거래한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매장 역시도 대부분 과표 이상의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는 실정이니, 뽕이나 방귀나 그게 그거죠 머... ^^*
이번 목포의 포터2 더블캡은 법인에서 매매상사에 소속된 저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었지만 결국엔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포터의 진행건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을 하셨더라면 아마 저와는 거래가 안되었을 확률이 높았을텐데요. 다행히 실권자(사장님의 동생분)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셨었기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위에서 언급을 했던것 처럼, 어차피 매매상사에 이전이 되어있는 중고차들도 실제의 거래금액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과표 이상의 추가금액에 대한 부가세 10%를 예상하셔야 한다는 것과...
포터라는 차량은 대부분 출퇴근 용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께서 업무용으로 구입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거슨 천기누설이라... ㅡㅋ)을 사용해서라도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었던 것입니다...ㅎㅎ
그런데 마침 사업자가 없으신 분께서 소유했던 포터2 더블캡이 하나 입고가 되었고,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을 하기 직전에 바로 법인 명의의 손님께로 이전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법인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중고차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일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되어버렸더라면 어쩔수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었을텐데, 정말로 타이밍이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
중고차 매매단지의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대금결제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사업자를 포함한) 개인분들께서는 직접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계좌이체를 시켜 주셔도 되고, 할부나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아무튼 차량대금과 명의이전비용등의 총 금액을 몽땅 담당딜러(알선 또는 차주)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의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명의이전 비용(대략 50만원)과 알선하는 딜러의 수수료(대략 20만원)등을 합해서 대략 1,07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매단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되는 비용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차량대금인 1천만원은 매매상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매입해온 딜러에게로 건내지고, 명의이전비용은 매매상사에 속한 이전사원에게로, 그리고 수수료는 알선을 하는 딜러의 몫이기 때문에 알선을 하는 딜러에게 모두 주시면 딜러가 알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간혹, 종사원증이 없는 무자격 딜러들이 이 돈을 갖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사원증이 있는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재정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서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지만 법인에서 매매상사의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엔 결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법인에서는 대부분 투명한 회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상매가 잡힌 매매상사의 법인통장, 또는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의 이전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의 명의자(개인)에게 송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의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대금과 이전비용 그리고 수수료등을 합해서 대략 1,070만원 정도를 결제하셔야 하는데요. 총 금액을 모두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법인에서는 결국 1,070만원을 주고서 구입을 했다고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인 구입자는 1,07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신고를 하고, 매매상사에서는 1,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를 하게 될테니 결국 매매상사의 신고금액과 틀려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ㅎ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량대금은 매매상사의 통장으로, 이전비용과 기타 수수료등은 알선하는 딜러의 개인 계좌로 각각 따로 송금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이번 목포의 포터2 더블캡의 결제 과정에서 복잡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명의자가 매매상사가 아닌, 개인 명의였다는 것입니다.
딜러가 포터의 명의자(원 소유주였던 개인)에게 이미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의 명의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래서 명의자가 송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딜러로부터 이미 차량대금을 받고 판매를 했던 명의자는 다시 또 차량대금을 받게 될테고, 이미 차량대금을 지불했던 딜러는 다시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ㅎㅎ
만일 그러한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 아마 해당 차량을 매입해 온 딜러는 팔려하지 않을껍니다. (아마 제가 포터를 매입해온 딜러였다 하더라도 저도 분명 그리 했었을 테고요...^^*)
오늘은 내용이 좀 길고, 지루하셨죠?
오늘 내용들은 일반 개인 구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법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랍니다...ㅎㅎ
법인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결제 방법등이 다소 복잡하므로 사전에 담당딜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세금계산서난 결제등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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