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6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개인간의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분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50만원 짜리 중고차를 개인간의 직거래로 구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건강보험료의 체납 압류가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바로 풀어준다는 말만 믿고 일단 압류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명의이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차량을 폐차하려고 보니 아직도 건강보험료의 체납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당시 차량을 판매한 사람은 아예 연락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의 주정차 위반이나 경찰서건의 압류들은 고작해야 건당 4~10만원 사이인 반면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은 개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의 체납 보다는, 주로 법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체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많게는 수 백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윗분의 경우엔, 건강보험료의 체납 압류금액이 대략 400만원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중고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권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당연히 저당권은 승계가 무조건 안되지만, 압류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사람이 승계를 요청하게 되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 명의이전이 가능하긴 한데요. 대신, 승계받은 압류들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사람이 대신 납부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분에 대한 결론은...
중고차의 압류를 승계받아 명의이전을 하셨으므로, 구매하신 분께서 억울하시더라도 어쩔수 없이 400만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금액에 대해서는 대신 납부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답변을 드렸더니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을 몇 가지 더 물어보시더군요...
1. 압류금액이 폐차비보다 훨씬 더 큰 경우, 폐차를 시키면 압류가 없어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폐차를 시키는 경우에도 압류를 모두 풀고서 폐차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단 압류들을 남겨 놓은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긴 합니다.
(단,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말소도 금방 되는 편이지만,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말소도 몇 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중에 뜬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다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서 다시 붙게 됩니다.
2. 자신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아닌데, 폐차를 시키게 되면 압류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위의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료 체납이지만, 어쨋거나 그 체납을 본인이 승계받았으므로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납부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본인에게 따라다니게 된답니다.
3. 대신 납부하게 되는 압류비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쉬워 보이지가 않으므로 당시 차량을 판매한 사람을 찾아서 직접 돈을 받아내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4. 명의이전을 끝내고서 바로 압류를 풀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풀어줬으니 자신을 속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역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고소는 할 수가 있으나 사기에 의한 고소는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사기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 사기를 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명의이전을 끝내고서 바로 풀어주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돈이 없어서 못풀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사기를 여러 번 당해봐서 잘 알거든요... ㅡㅋ)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류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구두상으로만 했었다는데요. 오래 전 일 인데다가 계약서도 없고,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음로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말이 안되는 내용같아 보이지만, 오늘 실제로 상담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잊을만 하면 가끔씩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걸 보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순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것는, 아무리 오래된 중고차라 하더라도 (설령 압류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짜로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재산이므로,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얼마 전, 아는 분께서 (사고차도 상관이 없으니) 당분간 임시로 막 탈 저렴한 중고차를 하나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품화가 되어있는 (가격이 비싼) 매장의 중고차를 구입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렴하게 올라 온 개인매물을 구입 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었습니다.
(당장 운행에 큰 문제만 없다면, 어차피 당분간 임시로 타다가 없앨 차량이므로 사고차를 무사고로 속거나 주행거리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실테니까 말이죠...ㅎ)
대신, 저는 뒤에서 지원사격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일 제가 직접 움직이게 되면 수수료를 안받기도, 수수료를 주시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모든 분들께 지원사격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분의 경우엔 예전에 저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하신 적이 있는 손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어제, 개인 매물로 올라온 중고차를 보러 차를 보러 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서 약속대로 구입하시고자 하는 차량의 사고이력과 원부조회등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카히스토리 상으로의 사고이력은 특별한 문제는 없더군요...
물론 카히스토리에 사고이력이 없다해서 무사고라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고이력이 있다 해서 사고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어도 자차보험을 안들었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력이 남지 않을테고, 반대로 사고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고나 교환부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ㅎㅎ
다음으로 원부조회의 결과, 2개의 주정차 위반 압류와 1개의 캐피탈 저당권이 잡혀 있더군요...
오늘 차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구입을 함과 동시에 등록사업소로 가서 바로 이전을 할 계획이셨던 모양이었는데요. 주정차위반등의 압류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납부만 하면 보통 20분 이내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저당권설정의 경우에는 바로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잘하면 바로 이전은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시라는 지원사격을 해 드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개인간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을 간략하게 소개 해 보겠습니다.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저도 자주 소개를 했었고, 실제로 아무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주의하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것이 바로 개인간의 직거래이므로, 개인간의 직거래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귀찮더라도 유심히 살펴 보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ㅎㅎ
1. 출발 전에 미리 판매하는 사람에게 압류나 저당에 관한 내용을 물어볼 것...
요즘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 명의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날 명의이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압류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저당권설정은 바로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당일 이전을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간의 거래는 가급적 평일 낮시간을 이용해서 거래할 것...
간혹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저녁시간에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명의이전이 되네 안되나 하는 문제 때문에 파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 모두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군요...
3. 파는 사람이 무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사고일꺼라는 기대는 하지 말것...
무사고라는 말만 철떡같이 믿고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차로 나오게 되면 속이 많이 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어차피 개인간의 직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사고차도 상관이 없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행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정말로 무사고에 실주행거리가 맞다면 기분 좋잖아요.. ^^*)
4. 파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만 있으면 되는데요. 판매하시는 분께서 직접 이전하러 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을 구해다가 미리 판매자란에 인감도장을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이 안되므로 판매하시는 분께서는 미리 원부를 확인하고 압류나 저당을 모두 풀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
본인이 직접 이전을 하러 가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취득세 비용 그리고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끔 많은 분들께서 햇깔려 하시는 내용이 바로 자동차 보험가입 입니다.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입하려는 명의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내차도 아닌데 어떻게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느냐며, 내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다음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군요...ㅎㅎ
당연히 남의 차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면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차가 마음에 안들면 못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고 계시거나 거래하고 있는 보험사가 있으시면 바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와 결제에 필요한 카드 또는 계좌이체등 결제방식도 미리 확인을 한 뒤에 차를 보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개인간의 직거래시에 참고하셔야 할 내용들을 오늘 간략하게 알아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써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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