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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계약금 액수는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작성자_ 오부장
2012-04-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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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지난 토요일, 일전에 제가 매입했던 2008년식 토스카 프리미어 L6가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어느 딜러가 자신의 손님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차주인 저에게 입금을 시켜 줬었는데요. 딜러로부터 토스카의 계약금을 받았던 싯점은 지난 토요일 오후였고, 원래는 어제(월요일) 출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스카의 계약은, 오늘 결국 파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토스카의 계약을 담당했던 딜러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혹시나 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그 딜러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손님께서 뉴SM5 임프레션을 구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결국 토스카의 계약은 파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알선을 담당했던, 그 딜러로부터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당연히 안돌려 줬습니다. (사실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꿀떡 했죠...ㅋㅋ)
 
당시 토스카의 계약을 담당했던 딜러도 아예 계약금을 돌려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모양인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어차피 계약금은 안돌려 주실꺼 잖아요?" 하면서 성의없이 물어보더니만 알아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상황이 그러한데, 제가 굳이 그 딜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계약금을 돌려 주겠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것 같고... (어차피 저도 돌려줄 생각이 별로 없었긴 했지만요... ^^*)
 
 
사실 토스카의 계약파기는 어쩌면 예견 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토스카를 계약하셨던 손님께서는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보고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마당장님께서 키를 갖다 주시는 편이지만 지난 토요일엔 저희 마당장님께서 잠시 다른 볼일을 보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키를 갖다 드리면서 손님과 딜러가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어보니 완전 허위매물을 보고 오신 분위기더군요...
 
손님께서는 저의 토스카를 보시면서도, 딜러에게 계속 뉴SM5 임프레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허위매물을 보고 오신 손님이라는 것을 저는 대번에 눈치를 챘었습니다...ㅎㅎ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2008년식 토스카 프리미어 L6는 인기가 좋은 진주색에 단순교환도 전혀없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옵션이 많은 CDX급에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인 62,000km 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손님께서는 처음부터 진주색의 2008년식 뉴SM5 임프레션 LE등급 중에서 주행거리 짧은 무사고 차량을 보고 오신 손님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비슷한 조건의 토스카와 뉴SM5의 경우, 신차가격은 서로 비슷하지만 중고차에 있어서는 대략 20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토스카가 훨씬 저렴하죠...ㅎㅎ)
 
그러다보니 허위매물을 하는 딜러들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인기가 좋은 뉴SM5 임프레션이나 NF소나타 트랜스폼을 광고에는 저렴하게 올려놓고, 손님이 매장에 오시면 팔렸다면서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토스카나 로체를 대신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판매를 하게 되면 좋은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이 허위매물을 하는 딜러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
 
 
사실 차주들이 이미 받은 중고차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토요일에 토스카의 계약금을 받은 이후, 그제와 어제 딜러들로부터의 토스카를 찾는 문의전화를 유난히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머피의 법칙이겠죠? ㅎㅎ)
 
만일 계약금을 받지 않았었더라면 그제와 어제 중에는 판매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 반드시 팔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더 좋은 기회들을 놓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토스카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에 유료로 광고를 올렸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서 저는 광고를 모두 철수시켰는데요. 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저는 또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비용들과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의 낭비 그리고 수고등은 받은 계약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ㅎㅎ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차주들은 계약금을 안돌려 주려하는 것이고, 손님들께서도 구입하시려는 차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을 쉽게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고차의 계약금과 관련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고차의 계약금은 차량의 가격대나 출고의 싯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일 2~3일 이내에 출고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500만원 전후의 중고차라면 약 20만원 정도가 적당하고 1천만원 정도의 중고차라면 30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3~4천만원 정도의 고가 중고차라도 50만원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만일 계약을 하시고 출고는 일주일 정도 후라면, 그 두 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계약을 하시고 출고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하겠다고 하면 차주들은 대부분 계약을 안받는 편이거나, 중간에 중도금 식으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사실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일기에 자주 소개가 되는 단골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안내를 해 드리고, 주의를 하시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 드려도 지나침이 없는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고...
 
중고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한번 넣은 중고차의 계약금은 쉽게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