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얼마 전, 할부가 남아있는 중고차의 구입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할부가 남아 있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괜찮겠냐고만 물어 보시길래 당연히 딜러증이 있는 정상적인 딜러와 거래를 하시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상담을 하다보니, 결국엔 허위매물에 관한 내용이시더군요...ㅎㅎ
내용인 즉, 정상적인 시세가 대략 1500만원 정도인 중고차가 인터넷에 800만원으로 올라와 있길래 전화를 해 봤더니, 자신은 할부사의 중고차 처분 담당이라며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시키는 바람에 해당 중고차를 뺏어왔고,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위매물이므로 무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버리시는 것 같길래, 그럼 마음을 비우고서 한번 다녀 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반드시 구입을 할수 있을꺼라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분명 마음의 상처가 크실테므로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경험을 했다것 만으로도 만족을 하시라면서 말이죠... ^^*
사실 위의 이야기는 상식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절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고차 딜러들 중에서는 할부사의 직원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위의 내용들이 실제의 상황이고 해당 차량의 소매시세가 1500만원이라면, 할부사에서는 중고차 딜러들에게 1200만원에 가져 가라고 해도, 맹구가 "저욧! 저욧!" 하듯이 서로들 달라고 할껍니다.
그런데 1000만원도 아닌 800원에, 그것도 할부사의 직원이 직접 광고를 해서 어렵게 개인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중고차들이 할부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반값에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부사 직원들의 가방도 날마다 들어줄 수가 있고, 날마다 할부사 직원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빨래도 해 줄 자신이 있으며, 날마다 무듭꾸꼬 할부사 직원들의 발도 씻겨 줄 자신이 있답니다... ^^*
처음에 제가 할부가 남아있는 중고차를 구입해도 괜찮다고 했던 것은, 딜러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중고차 딜러와의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딜러들이 할부금이나 압류금이 남아 있는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딜러들은 통상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남아 있는 할부금이나 압류금액을 제하고 매입을 한 다음, 바로 남아 있는 할부금이나 압류금액을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간혹,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나 할부금 또는 저당권설정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딜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금전적인 책임은 담당하는 딜러가 진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하는 것이라서 역시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있어야지만 딜러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중고차의 거래 과정에서 딜러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딜러증도 없이, 딸랑 명함만 갖고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딜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딜러증의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남아있는 할부금이나 압류금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중고차들도 간혹 자동차 등록증이나 원부상에는 저당권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등의 압류는 납부와 동시에 바로 없어지게 되지만 간혹 직장의료보험 체납등의 압류는 납부를 해도 해지하는데 몇 일이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 저당권설정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모두 완납했다 하더라도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부사 측으로부터 저당권 해지서류를 받아다가 등록사업소에 별도로 해지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상사에서는 대부분 저당권 해지서류를 들고 있다가, 해당 중고차의 판매가 이루어 지면 소비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해지도 함께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할부금이 남아있는 저당권설정 또는 압류가 잡혀있는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명의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원부조회를 해보시고, 압류와 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하는 등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