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엇그제 상담을 했었던,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써 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 계신 여자분께서 아는 딜러에게 신형 SM3 LE등급을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지인이었기에 차도 안보시고, 그냥 탁송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차량의 가격도 한참 바가지를 쓴 것 같고, 아무래도 등급도 속은 것 같다시면서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에 관해 상담을 의뢰 주셨었습니다.
일단 문의를 주신 분께서 바가지를 썻다고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중고차의 매매계약서 때문...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지인이었기에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차량의 금액을 보내 줬더니, 자동차 등록증이나 계약서등은 전혀 없이 딸랑 차만 탁송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딜러에게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관인(매매)계약서가 팩스로 왔다고 하는데요. 딜러에게 실제로 보내준 차량의 금액은 139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에는 1210만원이라는 금액을 누군가가 볼펜으로 X표시를 해서 지우고, 다시 8백 얼마로 수정이 된 매매계약서가 왔다고 합니다.
딜러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액들에 대해 물어 봤더니 명확한 해명없이 단순히 명의이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1210만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이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8백 얼마로 거래금액을 또 수정한 것이라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만일 중고차의 실제 구입 금액이 1390만원인 경우...
통상적으로 중고차의 구입자는 이전 비용을 적게 나오게 하고, 판매자인 매매상사 측에서는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과표 만큼인 약 8백만원 정도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명의이전 비용은 대략 6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실제의 거래금액 그대로 신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실제의 거래금액인 1390만원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이전비용이 대략 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90만원을 주셨어도, 계약서 상에 8백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볼펜으로 X표시를 한 1210만원이라는 금액의 정체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신고하는 관인계약서가 무슨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볼펜으로 X표시를 하고서 다른 금액을 적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1210만원이라는 정체불명의 금액은 혹시 실제의 차량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등급마저 속지는 않으셨다는 것...
상담을 의뢰주신 분께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시라서 혹시 등급 마저도 속은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셨었는데요. 구입하신 차량의 옵션들을 여쭤 봤더니, 열선시트와 전동 접이식 백밀러 그리고 풀오토 에어콘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 LE등급이더군요...
아무리 봐도 바가지를 쓰신 것 같다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고...
처음부터 계약서의 작성 조차 안하신 구입자 본인의 실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미 명의이전까지 완료가 된 상황인지라, 더이상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어 보였기에 가능하면 빨리 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라는 충고만 드렸습니다...;;
이처럼 딜러만 믿고서 차도 안보고 중고차를 구입 한다는 것은 사실 편한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반대로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차도 안보시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께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
구입하시려는 해당 중고차의 최초 등록일을 포함한 정확한 연식, 색깔, 정확한 등급, 현주행거리, 단순교환을 포함한 사고유무, 침수여부, 렌트이력등 중고차의 가격이 밀접한 영향이 있는 내용들과 차량가격 이외에 들어가게 되는 기타 부대비용등까지 정확히 명시받은 이후에 차량대금을 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보통 많은 내용을 기록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이면지에라도 딜러의 자필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허가받은 매매상사 소속의 딜러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딜러증(중고차 매매 종사원증)도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믿음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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