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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매매시, 계약서와 인수증 작성의 중요성] 작성자_ 오부장
2012-05-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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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지난 1월에 중고차 딜러에게 뉴카니발을 판매하셨다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카니발을 가져간 딜러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딜러였다고 하는데요. 딜러가 차를 가져 가면 당연히 명의이전도 바로 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계약서도 없이 돈을 받고 그냥 차량과 서류를 건내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명의이전이 끝났을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엇그제 모 경찰서로부터 과속딱지가 날아온 것을 보고서 아직도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원부조회를 해 보니 정말로 아직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가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 과속딱지가 날아 왔다는 것은 아직도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로 누군가가 임의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 혹시 사고라도 내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딜러에게 전화를 했더니...
 
딜러는 매번 바쁘다는 핑개로,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면서 아무래도 고의로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로 손님의 걱정대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정상적인 매매를 했어도 계약서가 없기에 자칫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손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고요...;;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단지 사고가 나면 어찌할까에 대한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2009년식 뉴카니발은 배기량 2900cc의 9인승 승용이기 때문에 1년 자동차세가 대략 80여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간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음 달 말경에는 약 40여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자동차세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셔서인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셨던 모양이더군요...)
 
계약서도 없고,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으며, 이전이 되기 전까지의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를 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전화마저 피하는 딜러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또 중고차를 매매 했는데 이처럼 장기간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료입니다. (단, 직장의료보험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뉴카니발의 경우, 배기량이 2900cc의 승용차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의료보험료가 매달 2~3만원 정도 더 나오게 될텐데요. 만일 6개월의 기간이라면 대략 15만원 정도의 적잖은 금액을 본인도 모르게 손해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딜러가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고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이미 보험을 해지 하셨기에 딜러가 만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에 관한 벌금도 나왔었을 텐데요. 아직 그러한 내용의 고지서는 전혀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뭔가 손해보시는 것이 더 있는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ㅡㅋ
 
 
일단 결론은, 전화라는 것은 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딜러가 소속한 매매상사를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지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라도 있다면 구청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테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무조건 딜러가 속한 매매상사를 직접 찾아가서 담판을 짓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딜러증이 없는 무자격 딜러라면 조금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딜러증을 확인하시라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딜러를 만나게 되면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각서 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신 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명의이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동안의 손해를 감수 하시더라도, 다시 차량을 받아 오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동차라는 것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거나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아는 사람(딜러)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을 해야만 하고요. 중고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과 차량의 인수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고나 압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도 항상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