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손님께서 파시려는 그랜드 카니발의 연식이나 등급등에 대한 정보를 못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매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손님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략 2,500만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서울의 딜러가 주겠다는 금액은 2,400만원...
요즘은 그랜드 카니발같은 승합차가 잘 나가는 시기인 것은 사실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딜러의 입장에서 2,5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제하고서 매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만원만을 제하고서 매입을 하겠다니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았지만 딜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손님 중에 그랜드 카니발을 찾는 손님이 계신다고는 하더군요...
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맞네요... ^^*
그래서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들은 항상 사고유무를 시작으로 등급이나 내용등을 유관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의 그랜드 카니발을 매입 하겠다는 서울의 딜러는 차도 안보고, 계약서의 작성도 없고, 돈을 보내 줄테니 무작정 서울로 탁송을 보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게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서 계약금을 받으셨다가, 차를 보내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계약에 어떤 문제점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개인간의 직거래라 하더라도, 중고차 딜러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에는 딜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입자가 무사고로 알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보니 사고가 있거나 등등...)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분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딜러는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서 돈을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면식도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차도 안보고 그 많은 돈을 선뜻 보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은 저도 의문이 듭니다.
만에 하나, 차량을 받고보니 광고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생각보다 많이 못난이라면 계약서도 없는데 과연 그 딜러가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여러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계약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중고차 딜러들 중에서는 종사원증이 없는 무자격 딜러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정식 중고차 딜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딜러증과 신분증을 팩스로 받아 봐야 합니다.
딜러증이 있다는 것은 재정보증을 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므로 만에 하나 거래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지만 무자격 딜러들과의 거래에서는 전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판매를 했다가 낭패를 보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처럼 거리가 멀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팩스로 계약서를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과, 출고 된 싯점 이후의 사고나 압류등은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매를 하시는 분께서는 혹시라도 구입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차량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
사실 위의 그랜드 카니발을 파신다는 분께서도, 처음엔 서울의 딜러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딜러는 개인간의 직거래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구청에 있는 개인간 매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내용을 기록하면 그것으로 계약서가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더군요...
저는 솔찍히 이 부분에서 딜러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첫째,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제출하게 되는 직거래 매매계약서에 실제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게 되면 구입자는 생각보다 많은 이전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의 거래 금액보다 낮은 (과표 만큼의 다운) 금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증거가 되는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게 진행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청용 직거래 매매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할 것이며, 출고된 싯점 이후의 차량에 대한 사고나 압류등은 딜러 측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기록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만에 하나 구입자가 이전을 안해가거나 기타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알선을 담당했던 딜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손님께서는 서울의 딜러와 통화를 했고, 딜러를 믿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딸랑 구청용 직거래 매매 계약서만 작성이 된 경우라면, 얼굴도 모르고 통화도 안해본 실제의 구입자에게 뭘 어떻게 따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용 직거래 매매계약서 이외에, 하다못해 A4 용지에다가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팩스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 자필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 ^^*
만일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딜러가 직접 작성을 한, 실제의 거래 금액과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차량의 인수 내용같은 기록을 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테고, 딜러가 빠져야 할 이유도 전혀 없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