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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명의대여와 캐피탈 할부의 명의대여의 문제점... 작성자_ 오부장
2012-09-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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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4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신 어느 여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위가 자신(장모)의 명의로 자동차를 하나 구입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위와 딸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본인들 앞으로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기에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위와 장모 사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고...
 
문제는, 당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할부금도 연체가 되어서 할부사로부터 계속 독촉전화가 오고, 자동차세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신은 졸지에 금융권과 국가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위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면서 이 차량을 사위 앞으로 강제로 명의이전을 시키거나, 차를 강제로 뺏어 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위분 앞으로 자동차를 강제로 명의이전 시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위분 몰래 사위분 앞으로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개인의 재산이라서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꽤 높습니다.
 
만일 사위분 앞으로 명의이전을 시키면 사위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 당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이제는 사위와 거의 담을 쌓고 사는 사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황이 그정도라면 사위분도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분의 경우에는 사위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면 남아 있는 자동차의 할부금을 모두 완납해야 하고, 연체된 자동차세와 밀린 체납금(압류)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 놓고서 만일 이전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엔 사위분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상황이라서 사위분 앞으로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강제로 뺏어오는 방법 역시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사위분 앞으로 강제로 명의이전을 시켜주는 것 보다는 좋은 방법이신 듯 하더군요...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차를 찾는다 해도 키가 없는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고 물어 보셨는데요. 사실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만 알면 키가 없어도 갖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 전문점에 의뢰를 해서 문을 열고, 키를 만들어서 타고 오시면 되거든요...ㅎㅎ
 
이때, 열쇠를 만드시는 분께서는 의뢰자가 실제의 차주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대부분 차량에 넣고 다니시는데 확실하지 않으시면 인감을 한통 떼어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그래도 실 사용자는 엄연히 사위분이므로 가급적이면 사위분에게 통보를 하고 차량을 회수 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차량을 갖고 오면, 밀린 할부금과 자동차세등의 압류를 납부하고 바로 팔아 버리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더군요...
 
 
상담을 하는 내내...
 
마냥 행복하고 돈독하게 지내도 모자를 가족들 간의 사이가 고작 자동차 하나 때문에 멀어지게 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