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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구입시, 결제 방법들과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 작성자_ 오부장
2012-10-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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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중고차의 구입시, 차량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결제방법은 바로 현금결제입니다.
 
현금결제에는 현금과 수표를 포함해서 계좌이체나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등이 모두 현금결제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계좌이체나 뱅킹등은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고,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현금결제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반지나 다이아 또는 아직 유효한 극장표나 공중전화카드등은 안받습니다...ㅋ)
 
2.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제방법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입니다.
 
사실 캐피탈 할부의 이율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8~20%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요. 특히 캐피탈 할부는 매달 정해진 금액 속에 원금과 이자를 섞어서 납부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서 솔찍히 체감되는 이율의 크기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우실 껍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권 보다는 대출 조건이 다소 수월한 편이라서 당장 중고차의 구입자금이 없으시거나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3.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카드사에서는 담당딜러들에게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딜러의 입장에서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현직 중고차 딜러인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좋은 결제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신용카드의 이율은 캐피탈 할부보다 더 비싸고, 거기에 추가로 7~8% 정도의 비용이 더 지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연말정산등을 생각해서 일부러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던데,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간혹 차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디씨(D/C)가 되느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답을 드리자면, 중고차의 구입은 어차피 현금결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결제수단에 따라서 할인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캐피탈 할부나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들과 이자는 고스란히 구입자들의 몫이고, 할부로 하시든 카드로 하시든 어차피 할부사나 카드사에서는 담당딜러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솔찍히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설된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이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은행들의 중고차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은행들마다 조건과 이율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율이 6%대로, 분명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 보다는 이율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조건들과 과정이 꽤 까다로운 것 같더군요... ^^*
 
 
그럼 일단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와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의 차이점과 조건들을 알아 볼까요?
 
그동안 저는 캐피탈의 중고차 할부를 많이 접해 봤었지만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저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전에 다른 딜러가 제가 보유한 중고차를 알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얼핏 본 것이 전부였음...ㅋ)
 
그러던 중에 지난 토요일, 그랜져HG를 계약하신 손님이 계셨었는데요. 마침 손님께서 신O은행의 중고차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서 저도 이번에 은행권의 대출(특히 신O은행)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자... 내용이 길도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니 신경써서 읽어 주시고요. 특히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딜러분들께서는 필히 꼭 보시길 바랍니다... ^^*)
 
우선 캐피탈 중고차 할부는 개인의 신용도에 추가로 중고차를 담보로 잡는 일종의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인 해당 중고차에 따라서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캐피탈 할부를 이용하시기 전에 먼저 구입하시려는 구체적인 차량이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용이 아무리 좋으셔도, 5백만원짜리 마티즈를 사려는데 1천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온전히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에 저당권설정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이 허락하는 한에서 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의 대출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차종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캐피탈 중고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의 범위는 출고된지 대략 10년 미만의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들이 가능한 반면,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출고된지 5년 미만의 중고차들 중에서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 그리고 일부 수입차들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캐피탈 중고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개인사업자(자영업)를 포함하여 반드시 소득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개인사업자나 기타 소득증빙이 안되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1~6등급 사이의 직장인 중에서 반드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3개월 이상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통장등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미 3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으셨거나 이미 제2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안된다고 합니다.)
 
캐피탈 중고차 할부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일단 한도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담보인 중고차에 저당권의 설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인감과 등본등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3개월 이상 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로 해당 중고차의 성능점검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원본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매매계약서 말고, 명의이전을 할 때에 필요한 매매상사의 직인이 찍힌 관인계약서 원본...)
 
마지막으로 캐피탈 중고차 할부는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담당딜러의 통장으로 신청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당일 출고가 가능한 반면,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승인이 완료된 후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7일 이후에 입금이 되므로 당일 출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부터는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경험 해보지 못하신 중고차 딜러분들 (특히 알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딜러분들)만 필독...ㅋ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의 지급도 담당딜러의 통장이 아닌, 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됨과 동시에 바로 자동차 매매상사의 전용계좌(법인통장)으로 자동으로 송금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상사 측에서는 매출로 보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중개를 한다는 관인계약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으로 받게되는 입금은 보통 매매상사로 매입이 잡혀있는 중고차의 매출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중고차들은 법인통장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매매상사 앞으로 매입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손님께서 받으시는 금액에 명의이전비용과 알선하는 딜러의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만일 총 금액을 몽땅 법인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자칫 그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명의이전비용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에서 함께 받았던 이전비용과 알선을 하는 딜러의 수수료도 다시 꺼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참 복잡해 지겠죠? ㅋㅋ
 
(사실 지난 토요일에 계약한 그랜져HG의 경우, 입고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입장에서는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부대비용이 안들어간 상태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려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출고를 할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ㅋ)
 
만일 손님들 중에서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특히 알선을 하시는 중고차 딜러분들께서는 해당 차량이 상매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 등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로간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은행에 먼저 가셔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2.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차종을 고르신 후...
 
3.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자신이 구입을 희망하는 중고차가 정해지면 혹시 모르니 담당딜러에게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지,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4. 일단 계약금을 넣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안주면 절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든요...ㅎ)
 
5. 매매상사에서 받은 관인계약서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등의 기본 서류들을 들고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최종 대출승인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6.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금은 보통 5~7일 이후에 지금이 되므로, 그때 잔금을 치루고서 계약하신 중고차를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신O은행의 중고차 대출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과 오늘 별도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로 저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 직원이 아니라서 모든 은행들의 중고차 대출 조건과 과정들에 대해서 100%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중고차의 대출 조건과 과정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