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중고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개인사업자(자영업)를 포함하여 반드시 소득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개인사업자나 기타 소득증빙이 안되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1~6등급 사이의 직장인 중에서 반드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3개월 이상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통장등의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미 3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으셨거나 이미 제2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안된다고 합니다.)
캐피탈 중고차 할부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일단 한도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담보인 중고차에 저당권의 설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인감과 등본등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3개월 이상 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로 해당 중고차의 성능점검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원본까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매매계약서 말고, 명의이전을 할 때에 필요한 매매상사의 직인이 찍힌 관인계약서 원본...)
마지막으로 캐피탈 중고차 할부는 모든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담당딜러의 통장으로 신청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당일 출고가 가능한 반면,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은 승인이 완료된 후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7일 이후에 입금이 되므로 당일 출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부터는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경험 해보지 못하신 중고차 딜러분들 (특히 알선을 전문으로 하시는 딜러분들)만 필독...ㅋ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의 지급도 담당딜러의 통장이 아닌, 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됨과 동시에 바로 자동차 매매상사의 전용계좌(법인통장)으로 자동으로 송금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상사 측에서는 매출로 보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중개를 한다는 관인계약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으로 받게되는 입금은 보통 매매상사로 매입이 잡혀있는 중고차의 매출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는 중고차들은 법인통장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매매상사 앞으로 매입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손님께서 받으시는 금액에 명의이전비용과 알선하는 딜러의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만일 총 금액을 몽땅 법인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자칫 그 금액이 거래금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명의이전비용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에서 함께 받았던 이전비용과 알선을 하는 딜러의 수수료도 다시 꺼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참 복잡해 지겠죠? ㅋㅋ
(사실 지난 토요일에 계약한 그랜져HG의 경우, 입고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입장에서는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부대비용이 안들어간 상태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려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출고를 할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ㅋ)
만일 손님들 중에서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특히 알선을 하시는 중고차 딜러분들께서는 해당 차량이 상매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 등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로간의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권의 중고차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은행에 먼저 가셔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고...
2.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차종을 고르신 후...
3.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자신이 구입을 희망하는 중고차가 정해지면 혹시 모르니 담당딜러에게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지,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4. 일단 계약금을 넣고, 관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안주면 절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든요...ㅎ)
5. 매매상사에서 받은 관인계약서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재직증명서등의 기본 서류들을 들고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최종 대출승인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6.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금은 보통 5~7일 이후에 지금이 되므로, 그때 잔금을 치루고서 계약하신 중고차를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신O은행의 중고차 대출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과 오늘 별도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로 저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 직원이 아니라서 모든 은행들의 중고차 대출 조건과 과정들에 대해서 100%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중고차의 대출 조건과 과정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희망하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