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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진행방법 작성자_ 오부장
2012-10-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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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지난 일요일 아침 잠결에 끈적한 목소리로 상담을 해드렸던,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하여 글을 써보겠습니다...ㅎㅎ
사실 저의 블로그에도 자주 주제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간의 직거래에 어울리는 중고차가 있고 반대로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면 안되는 중고차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간의 직거래는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차나 연식이 짧고 가격이 비싼 무사고의 중고차들을 원하신다면 수수료를 지불 하시더라도 가급적 매매시장에서 정상적인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구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직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ㅎㅎ)
반면에 운전연습용이나 업무상 막 타는 용도 처럼, 굳이 사고유무나 침수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운행에 지장이 없는 저렴한 중고차를 찾으시는 경우라면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부대비용이 이미 들어간 매매시장의 중고차들 보다는, 개인간의 직거래로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서 개인간의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 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확보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카히스토리와 자동차 원부를 모두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원부조회는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요. 만일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안되고, 가끔은 압류나 저당금액이 거래하려는 중고차값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단,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구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설령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어도 별 문제가 안되는 편입니다...ㅎㅎ)
자동차의 원부조회는 보통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우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이나 공인 인증서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해당 차량의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압류나 저당 그리고 명의이전 여부(최종등록일로 확인)등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소유주의 이름까지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겠죠? ㅎㅎ)
그리고 카히스토리의 경우, 사실 카히스토리의 조회 내용만 가지고서는 사고차다 아니다를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차가 안들어 있거나 보험처리를 안하고서 현금으로 수리를 했다면 이력이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가벼운 단순교환만 있다해도 간혹 공업사의 과잉수리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뜰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와는 크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카히스토리는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실제의 사고유무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카히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권 변동 횟수를 시작으로 전손이나 침수이력 그리고 렌트이력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ㅎㅎ)
참고로, 카히스토리는 대당 5천원씩이지만 1만원을 선결제 하시면 5대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일 아는 딜러가 있으시다면 카히스토리와 원부조회를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인간의 직거래로, 직접 중고차를 보러 가시는 상황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실제로 중고차 딜러들 중에서도 침수차나 사고차를 무사고로 속아서 매입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물며 개인인 경우에는 속을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주위에 도움을 줄만한 분도 없고, 자신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개인간의 거래는 자제를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매매시장에서 구입을 하셨더라도 안속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일 속아서 구입을 하셨다면 적어도 법적인 보호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ㅎㅎ)
차량의 사고유무등도 중요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조만간 큰 수리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파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조만간에 수리비용 때문에 속상하실 수도 있으므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가까운 카센터에 가셔서 별도의 수고비를 주시고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큰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수리비용을 제하거나 구입을 보류하셔야 하거든요...ㅎㅎ)
그리고 엇그제(일요일)에 문의를 주셨던 분 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휴일에 중고차를 개인간의 직거래로 구입하시려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구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막상 이전을 하려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구입자가 이전이 안된 상태로 잠적을 하거나 고의로 이전을 안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못믿을 사회를 탓하기 이전에, 거래와 동시에 바로 명의이전을 하시는 방법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듯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평일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양측의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파시는 분(매도인)은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1월과 7월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하고요. 구입하시는 분(매수인)은 딸랑 신분증과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끔 내차도 아닌데 어떻게 보험을 드느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의 차에도 보험가입은 가능하고, 보험이 우선적으로 들어져 있어야지만 명의이전이 된답니다...ㅎㅎ)
참고로, 인감도장은 명의이전 당시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입하시는 분이야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들고가면 되지만, 이때 만일 파시는 분께서 차주 본인이 아니라면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 딜러 하나도 차주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ㅎㅎ)
개인간의 직거래로 구입을 하려는데 만일 판매자가 중고차 딜러라든지, 판매자가 차주의 명의와 다른 경우라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하시면서 차량대금은 반드시 실제 차주의 계좌로 송금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시, 명의이전을 이전하는 장소와 방법 그리고 매매(양도) 계약서의 작성 요령입니다.
차량 대금의 결제 시기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함께 구청에 가서 이전을 함과 동시에 지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현금 보다는, 가급적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근거가 남으니까요...ㅎㅎ)
예전에는 구입하시는 분의 지역에서만 명의이전이 되었었지만 요즘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서로 합의 하에, 가까운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함께 가셔서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양도)계약서의 양식은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 해야 할 점은, 매매(양도)계약서에 몇 가지 특약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는 그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A4 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침수라든지 렌트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사고라고 했는데 사고차로 판명이 나게 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록하시고,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날짜와 시간 이후의 사고나 압류등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사람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량 인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양도) 계약서의 작성 중에서 거래금액의 경우, 실제 주고 받은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등취득세의 명의이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므로, 각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차 과표를 보시고, 과표 만큼 거래금액란에 기록을 하시는 것이 이전비용을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실거래 금액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나라에서도 실거래금액과 과표 중에서 높은 금액을 우선으로 기준을 잡으므로 이거 발설을 했다해서 설마 나라에서 저를 혼내지는 않겠죠? ㅡㅋ)
이상,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에 있어서 판매하시는 분과 구입하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섰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긴글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