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AUTO


전체   자동차(678)   엠시리즈(2)   협약 문의(1)   
자동차(중고차) 등취득세의 다자녀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작성자_ 오부장
2012-12-19 00:14
0 3,085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누구보다 잠을 못이룰 사람들은 아마도 대통령 후보들과 최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인 만큼, 이제 시험을 치룬 수험생의 마음처럼 마음을 비우시고 차분하게 개표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교육감 투표도 함께 하는 것 아시죠?)
저도 당연히 집사람과 함께 내일 아침 일찍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갈 예정입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한다카더라는 말도 있지만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현명한 대통령 후보자에게 나라사랑의 예쁜 마음이 담긴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어젯 저녁,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용으로 사용할만한 디젤 SUV 차량을 찾으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젤 SUV 차량이라면 투싼, 뉴스포티지, 액티언, 싼타페, 윈스톰, QM5, 카이런, 쏘랜토, 렉스턴, 모하비, 베라크루즈등등 종류가 꽤 다양한 편인데요. 처음엔 딱히 차종이 정해져 있지를 않으셔서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손님의 원하시는 조건들과 설정하신 예산등을 종합 해보니 결국 윈스톰 7인승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SUV 차량들 중에서 제가 윈스톰 7인승으로 권해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모하비나 베라크루즈는 덩치도 크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예 안되시고...
굳이 4륜까지는 필요치가 않아서 이왕이면 2륜으로 갈 예정인데 후륜 구동인 액티언이나 카이런, 쏘랜토, 렉스턴등은 겨울철 눈길에서는 쥐약이라 안되시고...
그렇다면 전륜 구동인 투싼, 뉴스포티지, 싼타페, 윈스톰, QM5 등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손님께서는 자녀분이 셋이라서 5인승인 투싼과 뉴스포티지는 또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세자녀라 하시더라도 5인승인 투싼이나 뉴스포티도 충분하긴 하지만 가끔 부모님이나 다른 한 두명을 더 태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7인승이 무척 요긴하기 때문에 특히 세자녀를 두신 분들께는 저도 주로 7인승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ㅎㅎ)
결국 구형 싼타페와 신형 싼타페 그리고 윈스톰과 QM5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형 싼타페로 가자니 너무 구형틱한 것 같고...
또 손님의 예산이 넉넉치 않으신 관계로, 신형 싼타페와 QM5는 어찌어찌 잘하면 빠듯하게 가능은 하시겠지만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는등의 못난이 밖에는 안되실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7인승의 윈스톰으로 권해드리게 된 것인데요. 손님의 주변분들 중에서도 윈스톰을 타는 사람들이 있다시면서 다행히 윈스톰을 좋게 생각하고 계셨기에 최종 윈스톰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뭐뭐 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 카더라... 라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 가능케 하는 사실처럼 전달하는 말로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어제 윈스톰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께서는 자녀분이 셋이라 다자녀에 의한 자동차(중고차)의 등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자녀에 의한 자동차(중고차)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이 올 연말(2012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손님께서 혹시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인터넷을 뒤져 봤더니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다 카더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제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자께서는 다자녀의 자동차(중고차) 등취득세의 면제 혜택은 올 연말인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상급기관인 시나 도로부터 연장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중고차)의 등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올 연말까지라는 결론이겠죠? ^^*
 
올해도 이제 몇 일 남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에 자동차(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혹시 다자녀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조건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2. 대상차종 : 배기량에 상관없이 5인승의 일반 승용차는 최고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고, 7인승 이상부터 15인승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등은 등취득세 전액 면제가 됩니다.
3. 면제범위 : 등취득세만 면제가 되고, 인지증지나 채권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도 됐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5. 면제 기간 : 올 연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만일 자동차의 등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다자녀 혜택을 몰라서 이미 등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을 하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카더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그전에 그렇게 해서 환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ㅋ)
이상 자동차(중고차)의 다자녀 혜택에 의한 등취득세 면제와 관련한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진짜로 내일 대통령 선거 투표 꼭 잊지 마세요... ^^*
 
* 2012년 12월 26일 다시 확인한 결과, 자동차 등취덱세 면제와 관련한 다자녀 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