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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 납세자의 선정과 중고차 매매시의 자동차세 작성자_ 오부장
2012-12-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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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드디어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선거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과 아버지에 이은 2대째 대통령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인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 쪽에는 전혀 문외한이므로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나와서 자세히 보니 납부 고지서의 한쪽에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문구가 찍혀 있더군요...
하긴 뭐 저는 성격상 공과금이든 뭐든 대부분 자동이체를 해놓고, 별도로 날아오는 지로용지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당일날 바로 납부를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내야할 거 왠지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당연히 오늘 받은 자동차세도 지로용지를 받자 마자 바로 납부를 했었죠...ㅋ)
그래서 혹시 서울시 모범 납세자들에게는 뭔가 큰 혜택이 있나 싶어서 오늘 해당 싸이트에 접속을 해봤더니 정말로 제가 서울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어 있더군요... ^^*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싸이트인 http://etax.seoul.go.kr/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외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해당 금융기관(우리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셔야만 모범납세자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
    • - 자 격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 - 연간 3건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세와 재산세는 1건으로 본다
    • - 최근 3년간 : 2009년 1월 ~ 2011년 12월
  • 우대내용
    •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 신용평가 시 5% 가산점 부여
    • - 시금고(우리) 은행 신규대출 금리 인하
      (개인별 금리변동 등에 따라 최저0.1%~ 최대0.5% 까지 인하혜택 적용)
      • *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 주거용 주택 담보에 한함
      • * 우리부동산론(일반자금) : 주거용 주택 담보에 한함
      • * 개인신용대출(직장인 우대, 우리 메디클럽, 우리 전문가클럽, 우리 로얄클럽)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 산출금리 - 0.5%
      • - 우리은행 자금대출(정책자금 제외)
      • - 시금고(우리) 은행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 - 시금고(우리) 은행 무료 금융상담
  • 우리은행 금융거래 수수료면제
연번 면제 대상 수수료 연번 면제 대상 수수료
1 IC카드발급 12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통장전환발행
2 텔레뱅킹 13 통장증서재발행
3 수신 잔액증명서 발행 14 거래실적증명발행
4 여신 잔액증명서 발행 15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출금
5 인터넷뱅킹 16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당행 이체
6 납부자계좌이체 17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7 창구거래 18 우리은행 창구송금 이체
8 현금카드 재발행 19 타행 창구송금 이체
9 현금카드 추가발행 20 받을어음 수탁 및 반환
10 직불카드 재발행 21 일반자기앞수표
11 직불카드 추가발행 22 사고신고
  • 우대기간 : 2012. 3. 1. ~ 2013.2.28.(1년간)
  • 우대신청
    • - 시금고(우리)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를 원하시는 모범납세자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모범납세자 우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 세무과(3707-8643)
출처 -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그런데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라면 모를까, 서울시 모범 납세자의 혜택은 아쉽게도 저에게는 딱히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저의 주거래 은행도 우리은행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최우수고객이라서 거의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모범 납세자라고 하니 기분이 좋기는 좋네요... ^^*
 
자동차세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중고차를 사고 파시는 분들께서 종종 햇갈려 하시는 자동차세와 관련한 내용을 잠시 다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중고차를 거래하면 판매자에게는 자신이 탄 만큼의 자동차세를 미리 받아서 구입자에게 주기도 했었지만 요즘에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과 구입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된 싯점을 기준으로 각자 일할로 계산되어 따로따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중고차를 팔았는데 뒤늦게 날아온 전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보시고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수시로 중고차를 바꾸다보니 어떤 때에는 보유차량이 1대 뿐인데도 3대분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ㅎ
이런 경우, 놀라실 필요 없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타시던 차량은 9월 1일에 판매를 하고, 9월 3일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12월에는 분명 두 개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시는데요. 전에 타시던 자동차의 과세기간은 7월 1일~9월 1일까지라고 되어있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과세기간은 9월 3일~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중고차의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 해당이 되실테고, 간혹은 중고차를 판매한 날짜와 과세된 날짜가 서로 안맞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실 껍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중고차를 판매 했는데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2개월분이 아닌, 3개월분이나 4개월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차를 판매 한 날짜는 9월 1일이지만 실제 명의이전이 완료된 날짜는 10월이나 11월에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위와 똑같은 상황을 접하신 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 주셨었습니다.
지난 9월에 어느 중고차 딜러에게 타시던 중고차를 팔면서, 당연히 바로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약서나 구두상으로 명의이전에 관한 별다른 언급없이 그냥 차량을 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날아온 과속카메라 딱지를 받아 보시고서는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이전이 안되어 있길래 난리를 쳐서 겨우 이전은 되었다는데요. 어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보시고서, 괘씸한 생각에 타지도 않은 3개월 정도의 자동차세를 딜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혼을 내주는 방법을 물어 보셨던 것입니다.
이 경우, 손님께서 딜러에게 판매를 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딜러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나마 이전을 해주었고, 그동안의 책임보험 가입과 과속 딱지값을 보내 줬던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딜러가 아주 못된 딜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이전까지 되었으니 법적으로는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듯 싶고, 자동차세도 딜러가 스스로 날짜를 계산해서 보내주지 않는 이상 아마 돌려 받기가 쉽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과 차량을 가져간 싯점 이후의 압류나 사고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인수증)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