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 날씨는 정말 심하게 추웠던 것 같죠? ㅎㅎ
뉴스를 보니,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춥긴 참 추웠지만 그래도 철원이나 문산쪽의 영하 25도라는 숫자에 비하면 서울은 참 봄날씨구나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가져보며 얌전히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
오늘은 중고차의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계약금이란,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사정상 당장 전액을 완불하긴 어렵지만 조만간에 잔금을 완불하고 가져 갈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말라는 의미로서 물건의 주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중고차에서도 일단 계약금이 지불되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판매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차주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도 더이상은 판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의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10% 정도이지만 중고차에서는 차량의 가격대나 잔금의 지급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의 지급 시기가 2~3일 정도인 경우,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가격대에 따라서 계약금은 대략 20~5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잔금의 지급 시기가 7~10일 정도라면 역시 차종에 따라서 보통 50~1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불한 계약금은 쉽게 돌려 받기가 어렵고, 또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잔금의 지급 시기가 15일 이상 또는 한달 정도라면 계약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요?
해당 차종의 내용이나 인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장기간인 경우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차주들은 계약금 자체를 안받으려 할껍니다... ^^*
오늘 제가 뜬금없이 계약금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 말에 계약금과 관련한 다소 황당한 문의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경우는 반대로 중고차를 팔려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지 않아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ㅎㅎ
내용인 즉, 자신이 타던 차량을 팔기 위해서 동호회에 올렸더니 누군가가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써비스로 광택을 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은 굳이 광택은 안내도 될만큼 깨끗한 편이었지만 일단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광택을 내주기로 약속을 했고, 미리 계약금을 받아야 했었지만 동호회 사람이라서 계약금도 안받고 광택을 먼저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갑자기 구입을 포기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은 엄한 광택비만 날리게 되었다며, 생각 할수록 괘씸한 계약 파기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광택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인데요. 문의 내용이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난 2012년 12월 27일에 받았었던 문의 내용입니다... ㅎㅎ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문의를 주셨던 분께서도 알고는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에게까지 문의를 주셨던 것을 보면, 문의를 주신 분의 당시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으셨을런지 가히 상상이 가더군요...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광택등의 상품화를 내놓지만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시에는 위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특히 아는 분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하기가 다소 민망하시겠지만 계약금을 주고 받은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서로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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