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5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가 결정이 된 이후의 계약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가 최종 결정이 되면, 담당 딜러에게 차량대금과 명의이전비용 그리고 알선하는 딜러가 있다면 딜러의 알선수수료등을 지불하시고, 보험가입 영수증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한 뒤에, 구입하기로 한 중고차를 타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차량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매상사의 법인통장으로 보내셔야 하고, 명의이전 비용은 명의이전을 담당하는 이전사원에게로, 그리고 알선수수료는 해당 중고차를 알선하는 딜러에게로 각각 나눠서 보내셔야 하지만 담당 딜러에게 총 금액을 주시면 딜러가 알아서 나누어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대금의 결제 방법은 현금지불과 캐피탈 할부 그리고 카드결제등이 있습니다.
간혹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이나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할부나 카드를 사용하셔도 어차피 담당 딜러에게는 현금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딜러의 입장에서는 현금과 같습니다. (할부나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이자등에 대한 부담만 발생할 뿐이죠...ㅎㅎ)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 현금을 가져와서 딜러에게 직접 전달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그리고 모바일뱅킹등이 대중화되어서 대부분 계좌이체나 송금을 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직접 주신다해도 마다할 딜러는 없겠지만 중고차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손님의 입장에선느 차량을 고르는 등 결제하시기 전까지 들고 다니기에도 불편하실테고, 딜러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신차급의 신형 에쿠스를 구입하셨던 어떤 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액 현금을 가져와서 결제를 하셨었는데요. 손님께서도 차를 보시는 내내 가방에 신경을 많이 쓰셨었고, 대부분의 매매상사에는 돈을 세는 기계가 없어서 그날 저와 매매상사의 사무장님 그리고 사장님까지 셋이 매달려서 한참 동안 돈을 세었던 재미난 기억이 나네요...ㅋ)
위의 손님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게 아니라면, 보관이나 금액확인이 용이하고 서로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근거가 남는 은행으로의 계좌이체나 송금이 현금을 가져 오시는 것 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렇다면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한 중고차의 명의이전은 누가 어떻게 할까요?
매매상사에서는 손님에게 명의이전비용을 미리 받아서 이전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간혹 소비자들께서 직접 이전을 하겠다며 명의이전서류를 달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명의가 바뀐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점검표 원본 그리고 등취득세등의 영수증들과 이전비 내역서등을 모두 동봉해서 등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일전에 제가 판매했던 제네시스의 명의이전을 마친 후, 손님께 보내드릴 서류들을 모아본 것인데요. 왼쪽 상단의 그림은 성능점검표 원본이고, 아래는 등취득세 영수증들이며, 중앙은 이전비 내역서고, 오른쪽 아래는 명의이전을 마친 후에 남았던 실제 잔액입니다. (요즘 하도 초상권침해와 관련한 말들이 많아서 사임당언니도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이전을 마치고 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주시는 명의이전 비용은 100% 확정된 이전비용이 아니라, 매매상사의 사무장님이나 경리언니들이 해당 차량의 과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등취득세와 채권 (할인 후의 금액) 그리고 이전 대행료등을 포함한 금액들을 미리 받는 것이라서 대부분은 약간씩 여유있게 받기 때문에 잔액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대행료란, 차량대금 이외의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저희 서울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의 경우에는 이전 대행료와 차량관리비등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7~8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담합을 했는지 대부분 15만원을 받더군요. 단, 지역이나 매매단지들마다 추가비용의 명목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후의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반드시 남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진행한 트라제XG의 경우에는 800원이 남았아서 경리 아가씨로부터 받질 못했으니 돌려드릴게 없었고 (대부분 1천원 미만의 100원짜리는 잘 안줍니다...ㅎ) 엇그제 진행했던 렉서스 LS 460의 경우에는 무려 40만원 씩이나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받았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딱 맞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1년에 3~4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틀 동안에 두 번이나 발생을 하게 되었네요...ㅋ)
엇그제 뉴스를 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전등록 완로 후에 매매업자는 등취득세 영수증의 제공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더군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정상적인 딜러들은 대부분 이전 후의 잔액 정산을 생활화하고 있지만 일부 악덕 딜러들 중에서는 영수증이나 이전비내역서를 안주면서 잔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드디어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려나 봅니다...ㅎㅎ
계약 당시부터 담당딜러에게 등취득세 영수증들과 이전비 내역서까지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다면 이전비용과 관련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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