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8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오늘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꽤 오랫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부터 형수님과의 사이가 안좋으시다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더니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신 모양인데요. 전화를 주신 요점은, 예전에 캐피탈 할부를 이용하여 형수님의 명의로 구입했던 중고차를 이혼과 동시에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싶다면서 많은 압류들과 저당권까지 잡혀 있는 중고차의 명의이전이 가능한지를 물어 보시더군요...;;
통상적으로 주정차위반등의 압류나 캐피탈 할부등의 저당권 설정이 남아있는 중고차는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압류가 남아 있는 중고차의 경우, 명의를 이전 받을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압류까지 승계를 받겠다는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계받게 된 중고차는 나중에 폐차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주로 가족이나 친척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압류까지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그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지 중고차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서 덜컥 승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과도한 압류로 인해서 지인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했었던 상담들 중에, 지인이 인감증명서를 한통 떼어오면 공짜로 중고차를 주겠다기에 멋모르고 중고차를 받았다가 결국 중고차값 보다 훨씬 많은 압류를 몽땅 떠안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이 경우는 지인이라는 분이 의도적으로 속였으니 나쁜 놈이죠...)
혹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압류가 조금 남아 있는 (연식이 오래 된) 중고차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무작정 좋아라만 하지 마시고, 미리 원부조회등을 통해서 압류금액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압류금액과 중고차의 가격을 비교하시고서 명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간 직거래든 매매상사에서 구입을 하시든 판매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지만, 명의를 받을 사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혹시 판매자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중고차를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들까지도 승계를 받겠다는 분들은 없으실테니 별 상관이 없을테고,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셨다면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압류가 따라 올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중고차의 명의이전을 하면서 승계가 가능한 압류들와는 달리, 캐피탈 할부등의 저당권 설정은 승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테지만 실제로는 저당권이 잡혀있는 중고차들도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명의이전은 가능하지만 할부등의 저당권은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압류 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파는 중고차들이나 모르는 사람과 거래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도 압류처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안해주는 것 뿐이고...
할부는 승계가 가능하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명의이전은 가능하긴 한데요. 오늘 문의를 주셨던 저의 지인같은 경우, 명의를 받으실 지인(남편)과 기존의 명의자인 형수님이 함께 구청에 가셔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일단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구청이니까 그자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게되면 서로 남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남남이 되는지는 저도 이혼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요...ㅋ)
저의 지인의 경우, 일단 자동차는 지인(남편분)께서 가져 가시고, 형수님께서는 차도 없으신데 할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형수님께서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인(남편분)께서는 매달 할부금을 주겠다고는 하시겠지만, 만일 할부금을 안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형수님께서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거나 아니면 할부금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녁 늦게 저의 지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여자분께서 전화를 주셨길래 혹시 지인의 형수님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주셨는 줄만 알았었는데 그건 아니시더군요...ㅋ)
저녁 늦게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어느 쪽의 입장에서 문의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내용은 압류나 할부가 남아 있는 중고차의 명의이전을 받고 싶어하시는 저의 지인 입장에서 일단은 명의이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반대로 할부 저당이 남아 있는 중고차를, 판매자분이 할부금을 계속 내겠다는 조건으로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 만일 판매자분께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명의이전이 되었어도 선순위의 채권자는 캐피탈 할부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량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중고차들은 판매자든 구입자든 자칫하면 피곤하고 골치아픈 상황으로 전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깨끗하게 정리가 된 중고차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얼마 전에 2013년의 신정을 보낸 것 같은데, 벌써 구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벌써 고향에 도착을 하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피곤함을 달래고 계실텐데요. 몸은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고향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구정연휴기간인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쉴 예정입니다. (블로그도 함께 쉽니다...ㅎ)
저희는 미용실을 하는 집사람이 내일까지는 일을 한다기에 내일 오전에는 늦잠을 좀 자두고, 아마 내일 오후 늦게나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댁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경기도 동두천이라서 막혀봤자 2시간 거리입니다. 쩜 부러우신가요? ㅡㅋ)
모쪼록 명절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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