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7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어제는 저희집의 수도 누수를 수리하는 것 때문에 하루를
쉬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새로운 매물지가 발행되는 날이라서 원래 바쁜 편이고, 일주일 중에서 저에게는
수요일이 가장 한가하고 문의전화도 뜸한 편이라서 일부러 저희 집의 수리를 수요일로 잡았었던 것인데요. 어제는 평소의 수요일답지 않게, 유난히 많은 문의 전화들이 왔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혹은 크루즈 디젤을 문의주신 분도 계셨고, 아반떼MD 혹은 K3를 문의주신 분도 계셨으며 그밖에도 SM5 임프레션, 뉴싼타페, 투싼등등...
물론 집수리를 제가 직접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갑을 끼고 설비기사님 옆에서 보조일과 잔심부름을
해드리며 중간 중간에 문의 전화까지 받으려다보니 어제는 정말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어제 문의를 주셨던 분들께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봐 드렸었고...
새로운 매물지가 발행되었던 오늘은, 어제 문의를 주셨던 분들의 차량들과 기존에 이미 의뢰를 받았었던
그랜져TG와 액티언 그리고 스파크등까지 모두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 보려다 보니 오늘도
하루가 금새 다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바빳었는데도 딱히 이렇다 할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ㅋ
바쁜대로 전부 돈이 된다면 아마 저는 많은 돈을 벌었지도 모를 텐데요.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하루하루 바쁘고 열심히 살다보면, 그 바쁨과 열심이라는 작은 물줄기들이 언젠가는 큰 강물이 되어 서로 만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이기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바빳다는 것 만으로도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답니다... ^^*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취득세의 납부
기준은 중고차의 과표와 실거래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과표란, 과세시가표준액의 줄임말로서 나라에서 정해 놓은 등취득세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는 시세라는 것이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시세와는 현저히 다른 경우가 많다보니 판매자와 구매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서로 담합을 하여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1십만원에 거래 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종과 연식 그리고 배기량등에 따른
중고차의 과표를 정해놓고, 과표와 실거래 금액 중에서 높은 쪽을 등취득세 고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로, 중고차의 과표는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중고차 시세의 60~70% 수준인 듯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의 시세가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과표는 대략 6~700만원 정도(확실한건 아니므로 따지기 없기ㅋ)로 잡혀 있지만 120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신고를 하면
1200만원에 대한 등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 1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신고를 해도 10만원에 대한 등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표 만큼인
6~700만원에 대한 등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과표라는 것이 없다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너도 나도 1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신고를 할테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과표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어제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혹은 크루즈 디젤을 문의 주셨던 분께서는,
전액 신한 마이카 대출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한 마이카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경우, 차량 대금의 일부만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차량 대금의 전액을
대출 받으시는 경우에는 등취득세등의 명의이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한 마이카 대출의
경우, 차량 대금 전액을 대출 받으시려면 관인계약서에도 차량대금 전액이 그대로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등취득세등의 명의이전 비용도
기준도 중고차 시세의 60~70% 수준인 과표를 기준 잡는게 아니라, 거래금액 그대로 100%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래금액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실거래금액보다 낮은 과표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등취득세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개인간의 거래든,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든 대부분 과표대로만 신고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었습니다.
과표라는 것이, 적어도 과표 이상
만큼은 무조건 내라는 정부의 지침이므로, 어쩌면 아주 심한 불법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마흔
다섯짤인 남희가 신경쓸 일은 아닌듯 하고...ㅋ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이나 크루즈 디젤을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만일 차량대금 전액을 신한은행의 마이카 대출로 받으시게 된다면 등취득세 비용은 과표대로가 아닌, 거래금액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명의이전 비용이 대략 40만원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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