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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들과 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작성자_ 오부장
2013-03-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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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어렵게 봄의 길목까지 찾아왔던 계절이 다시 겨울로 되돌아 가려는가 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포근했던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다소 쌀쌀하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혹시나 싶어서 지난 겨울에 입던 약간 두터운 점퍼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도 마치 겨울의 한 중간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냥 추웠던 것 같습니다...ㅎㅎ
저는 겨울 내내 차에 싣고 다녔던 스노우체인을 창고에 넣어 둔지 이미 오래 전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때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다하고...
계절이라는 놈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과 몸과 마음이 따스한 봄이 빨리 우리의 곁으로 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명의이전과 관련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걱정으로는, 자신이 구입하는 중고차에 혹시 압류나 저당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딜러에게 돈을 다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될테고, 설령 명의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압류나 저당등이 자신에게 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군요...
실제로 매매시장에서 파는 중고차들 중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딜러들은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일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판매자(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차량대금 중에서 압류 또는 저당과 관련한 금액들을 제외하고 매입을 해온 뒤, 천천히 압류나 저당등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나 저당등이 남아 있는 경우는 딜러들이 이제 막 매입을 해와서 아직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상매)을 하기 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이 성사되면 거의 대부분 즉시 압류가 풀리거나 저당이 해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고차인데도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엇그제 출고했던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이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자본금이 아주 많은 딜러라면 몰라도, 자본금이 다소 부족한 딜러들은 자신이 속한 매매상사에서 운영하는 캐피탈 할부사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당권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명의이전과 동시에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실 때, 중고차 매매사원증(딜러증)이 있는 정상적인 딜러들과 거래를 하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의 구입이나 판매와 관련한 상담전화들을 받다 보면, 중고차 매매사원증(딜러증)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셨다가 뒤늦게 무자격 딜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낭패를 보게 되셨다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무자격 딜러들은 중고차의 거래 자체도 불법이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꺼버리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중고차를 거래하실 때에는 매매사원증이 있는 딜러들과 거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있는 2013년도 딜러증인데요. 사실 많은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사원증(딜러증)을 갖고는 있지만 의외로 없는 딜러들도 꽤 있는 것 같더군요...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사원증(딜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제산세를 납부하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고, 소속된 매매상사도 있어야 합니다.
딜러증을 만들 때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딜러들 중에서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여 또는 순간의 탐욕에 눈에 멀어 손님의 돈을 가로채어 도망가기도 할테고 중고차의 거래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만일 딜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일단 매매상사측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먼저 선처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딜러의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사원증(딜러증)이 있는 딜러들과 거래를 하시게 되면 설령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명의이전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안하셔도 되고요...ㅎㅎ)
그런데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딜러들과 중고차를 거래하시면서 매매사원증(딜러증)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고차 딜러들과 거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중고차 매매사원증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