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어제 오전, 개인간의 직거래로 중고차를 판매하시려는 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느 까페 회원에게 개인간의 직거래로 판매하시려는 상황이셨는데요. 문제는, 판매자분께서 예전에 돈이 필요하여 개인에게 돈을 빌렸었고, 채권자는 차량에 저당권 설정을 잡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 잡혀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차량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과 차량까지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저당이 안풀리면 명의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판매자분께서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저당을 푼 다음, 서류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판매자분께서는 현금이 없다보니 먼저 차량대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려는 마음이셨던 것이었는데요. 당일 해지가 가능한 일반 금융권의 저당권과는 달리, 판매자분께서 받으셨다는 개인 저당권은 입금을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해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에 불안을 느낀 구입자는 일단 저당권에 잡힌 금액 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불한 뒤에 자신이 직접 저당권을 풀고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정말 구입자의 말대로 해도 괜찮겠느냐는, 판매자분으로부터의 상담전화였던 것이었죠...
만일 구입자의 말대로 한다면, 역으로 판매자분께서는 매우 불안해 하셔야만 합니다.
구입자분과 판매자분의 관계는, 단지 인터넷 까페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셨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구입자가 차량대금의 일부만 주고서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모두 가져간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전을 안해가면 과연 어쩌실런지...
실제로 저에게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에게 중고차를 팔았는데 구입자가 명의이전을 안해가서 낭패를 보고 있다면서 어찌해야 좋을지에 관한 조언을 구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고 거래를 한 것이라서 경찰에 도난신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책임보험의 미가입이나 세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과속이나 주정차위반등의 압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수습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대포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차량대금을 전액 받았다 해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량과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모두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매자분과 구입자분께서 손을 잡고 함께 등록사업소로 가셔서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개인 저당권 때문에 바로 이전을 할 수가 없으니 그리하실 수도 없고...
사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자분에게 들었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판매하시려는 중고차는 2003년식의 준중형급의 중고차로, 중고차 매장에서는 대략 45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물론 판매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중고차의 내용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비슷한 금액인 450만원을 주고, 중고차의 보증도 안되는 개인 매물을, 그것도 저당이 바로 안풀린다는 개인 저당권이 잡혀있는 중고차를 어째서 어렵게 구입하려 하시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구입자분이 중고차 딜러도 아니라는데 마치 딜러들처럼 판매자에게 차량대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저당을 풀고 이전을 하겠다고 했었다는게 쉽게 납득이 안가더군요...
상담을 의뢰주셨던 판매자분께서는, 결국 저에게 수수료를 주시겠다며 진행과 명의이전을 대신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입자분께서는 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모두 지불하신 후에 일단 차량을 가져 가시고...
판매자분께서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딜러에게 주신 후에 저당잡혀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아 가시고...
딜러는 저당잡힌 금액을 직접 입금을 한 다음에, 저당이 해지되면 바로 명의이전을 하고...
사실 매매사원증(딜러증)이 있는 딜러가 중간에서 진행과 명의이전을 대신 해드린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속을 알 수 없는 구입자분이 과연 응해 주실런지가 관건이 될껍니다.
만일 저당권이 불안했다는 이유만 있다면 흔쾌히 응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다면 아마 쉽게 응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구입자분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더군요...
중고차의 개인간 직거래는 아무리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로에게 오해와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판매자분께서는 미리 서류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요즘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자분께서도 판매자분과 함께 등록사업소로 가셔서 바로 이전을 해주시는 것이, 개인간 직거래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